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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서 목적의사와 목적범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Purpose as a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in public election law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Purpose - An Analysis on Supreme Court Decision 26, 2016, 2015 Do 1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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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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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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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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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Decision 2015 Do 11812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a judgment that brought about a turning poin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i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e. There is an evaluation of the object judgment as a step forward in interpret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change of legislation Some point out that they have judged the problem circumvented. In this respect, the object judgment was mainly the analysis and evaluation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despite the form of the criminal judgment.
However, the public election law prescribes constitutional elements of election - related penalty regulations in addition to the definition of election campaign. In this context, it is shown that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election campaign is not only a constitutional issue of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fairness of election but also a criterion of whether or not the election campaign is applicable as a constituent element of criminal offens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judgment is objectively judged on the externally marked act whether or not there was an intention to elect a particular candidate in a particular election. And that it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act in terms of the electorate, not the national or legal experts concerned with the election. The purpose crime is not to require positive motivation or definite awareness, but merely to have an unintentional recogni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judgment should be interpreted in a limited mann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In the strict sense, it can be said that it is interpretation result rather than basis of interpretation or interpretation method. In the legal methodology, this interpretation is an objectiv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ve election law, such as freedom of election and fairness. The majority opinion is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fairness of election and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lthough the evaluation of the judgment i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law to guarante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legitimacy problem of limitation of the current law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isput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lection campaign or the prohibition of the pre - election campaign, or to seek a fundamentally legal solution. It is not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 restriction of the concept of the election campaign itself and not as a prohibited campaign or pre-election campaign.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의 전환점을 가져온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틀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법원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 사실상 입법의 변경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우회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형사판결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규정 이외에 선거관련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조문 체계를 보면, 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선거운동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특정한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의 전환점을 가져온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틀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법원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 사실상 입법의 변경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우회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형사판결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규정 이외에 선거관련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조문 체계를 보면, 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선거운동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특정한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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