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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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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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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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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41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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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system”) newly established in Article 100-3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on 19 December 2017 is the system which succeeds the policy objective of the corporate tax law system for corporation’s non- refundable income according to Article 56 of the former corporate tax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mer corporate tax law system”). In addition, the policy objective of the special taxation is to “enable the income of the corporation to flow into households through investments, wages, and etc. for solving the problem of Korean economy that recently widening gaps between income of the corporation and income of the households and concerning about low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ⅰ) analyze the application method of the special system(including the comparison with the former corporate tax law system), (ⅱ) through comparing foreign legislation system with the special system and reviewing both systems, (ⅲ) examine the problems of the special system, and suggest several improvement plans for enhancing effectiveness. Following suggestions are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special system in this study.
First, (ⅰ)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fferentiating the tax rate considering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ion, and (ⅱ) to reduce the current tax rate within the range that the property rights of the corporation are not unduly infringed.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which adjusts excess tax burden due to double taxation of the special system. Third, (ⅰ) the scope of corporations in the special system needs to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post evaluation of the degree of policy achievement, and (ⅱ) the investment amount for the attached land should be recognized as the deductible amount when calculating non-refundable income etc. of the special system. Fourth, the concept of non-refundable income etc. of the special system should be unified into the concept of non-refundable income etc. defined in newly established Article 100-3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Fifth, the carryover period of the carried forward overflowed-amounts should be three years, for the period that the special system would be maintained. Sixth, (ⅰ) in addition to the legislation that allows flexibility in the period for recognition of investment amounts deducted from corporation income (ⅱ) there is a need for the legislation that the corporation should not take additional tax burden, if the corporation under the special system disposes of assets in the amount of total investment in machinery etc. due to valid reasons. At last, the special system should be abolished after the expiration dat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above special system would be fully applied to the corporation according to each Item, Paragraph 1, Article 100-3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nd would be effective from 2019. It is expected that various trial and error will occur in applying the special system to the above corporation by the State. Therefore, I hope this study contribute a little to achieve the purpose of national policy for increasing income of the households and enhancing full range of economic validity as improving the special system.
2017. 12.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신설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이하 “특례 제도”라 한다)는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도(이하 “구 법인세법 제도”라 한다)가 달성하고자 하였던 정책적 목적을 계승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례 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최근 기업과 가계 사이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ⅰ) 신설된 특례 제도의 적용 방법에 대한 분석(구 법인세법 제도와의 비교 내용도 포함)과 (ⅱ) 외국입법례와 특례 제도의 비교·검토를 통해, (ⅲ) 특례 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ⅰ) 법인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ⅱ)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현재의 세율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특례 제도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ⅰ) 특례 제도로 인한 정책 달성의 정도의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특례 제도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ⅱ) 특례 제도의 미환류소득 등을 계산할 때 부속토지에 대한 투자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특례 제도의 미환류소득 등의 개념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라 정의된 미환류소득 등의 개념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이월 기간은 특례 제도가 유지되는 기간인 3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ⅰ)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금액 인정 기간을 유연화하는 입법과 더불어 (ⅱ) 특례 제도 적용대상 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의 합계액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 법인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례 제도는 일몰 기한이 지난 후 폐지되어야 한다.
위 특례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례 제도 적용대상 법인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2019년부터라고 할 것이며, 국가가 위 적용대상 법인에 대하여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특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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