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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 간 균형 관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정과 개정 =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Rules: Enactment and Revis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저자
박경돈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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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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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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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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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1-17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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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requires a mutual balance between the rule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local council ordinances. A mutually balanced policy innovation is required that allows residents to participate in both the legislative function of budget deliberation and the executive function of fiscal execution. Therefore, in this study, survival analysis was applied to the period required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ules and ordinances and subsequent revisions for the entire period from the year of 2004 to 2022, using 225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s the unit of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days required for enactment /revision by year was 391 days shorter for the rule than for the ordinance, and the number of cities for enactment/revision was about 3 times greater for the ordinance than the rule. Metropolitan cities were more active in enacting and revising rules and ordinances than metropolitan provinces. Statistical possibility of the revision of rules and ordinances by year is almost nonexistent after 12 years for rules and 15 years for ordinances after the first enactment. In terms of the required period, rules are more likely to expire faster than ordinances, so the statutes that destroy the balance are rules.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judgment, the efforts of local councils in pursuing policy innovation of ordinances are stronger than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enact and amend rules. In order for more rules and amendments to occur than now,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automatically accommodates the demands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councils, and residents.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책혁신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과 지방의회의 조례 간 제· 개정의 상호 균형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심의라는 입법부기능과 재정 집행이라는 행정부 기능에 모두 참여하려면 두 개의 법령이 상호성을 가지고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25개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동 제도가 시작된 2004년부터2022년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규칙과 조례의 제·개정일 발생일 간의 소요 기간에 대해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개정 소요일수는 조례보다 규칙이 391일 더 짧고, 제·개정한 시군구 수는규칙보다 조례가 약 3배 더 많았다. 광역시가 광역도보다 규칙과 조례의 제·개정에 적극적이었다. 연도별 규칙과 조례의 통계적 개정 가능성을 보면, 규칙은 최초 제정 후 12년 이전에, 조례는 최초 제정 후 15년 이전에 거의 개정되었다.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조례보다는 규칙이 단기간에 미개정하여 기간 불균형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규칙을 제·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조례의 정책혁신을 추구한 지방의회의 노력이 더 강하였다. 지금보다 더 많은 규칙을 제·개정하고 주민참여를활성화하려면, 중앙정부, 지방의회,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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