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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 있어 대화녹음의 불법행위 성립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 Standards for Illegal Activities Related to Confidential Recording of Conversations in Labor Relations
저자
한권탁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3-4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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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화와 참여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한 대화를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 일반 국민 사이에는 대화 당사자의 비밀녹음은 위법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비밀녹음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결 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비밀녹음이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의 연장선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 최초로 음성권의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인 음성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화 당사자의 비밀녹음 사실만으로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상대방의 명시적 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녹음하거나 녹음 자체는 부당하지 않더 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향후 비밀녹음이 문제되는 분쟁은 물론 관련 연구에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판결이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녹음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는 대상판결 사안이 근로 관계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기준인지 다소 의문이 있고, 사안에 대해 비밀녹음의 필요성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비판이 가능하다.
Korea’s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ct prohibits recording conversations between others that are not open to the public or listening by electronic devices or mechanical means. However, one of the parties who participated in the conversation does not prohibit recording the conversation or broadcasting or distributing the recorded conversation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ty. Perhaps for this reason, there is a widespread percep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in Korea that confidential recording is not illegal, and confidential recording is routinely performed. However, contrary to this perception, the local court’s precedents in Korea have long acknowledged that such confidential recording violates the right to voice and may constitute civil illegal activities. In addition, in the extension of the local court’s precedents, for the first time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ere was a ruling that presented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specific contents of the right to voice,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illegal activities were established due to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voice.
The precedent specifically ruled that anyone has the right to voice, which belongs to the moral right under Article 10 (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is the right not to record, play, record, reproduce, broadcast, or distribute against his or her will. The fact that the conversation party’s confidential recording alone does not constitute an illegal act that infringes on the right to voice, but it is said that it could be an illegal act if it is recognized in light of the other party’s explicit opposition to the recording, whether there was a deception or threat during the recording process, ③ whether the recording was broadcast or distributed without the other party’s consent, ④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recording by the person who recorded or distributed it, and ⑤ damage to the other party caused by it.
The legal principles presented by this precedent are expected to be an important criterion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illegal activities due to infringement of voice rights in related studies as well as disputes in which confidential recording is a problem in the future. However,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the “expression of objection to recording” presented by the ruling as a criterion for judgment is appropriate considering that the case is related to labor relations, and it is possible to criticize some parts that acknowledge the need for confidential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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