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연계거래의 대리인비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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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2-9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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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M-M(1958, 1961, 1963)의 기업가치평가모형 및 Jensen-Meckling (1976)의 대리인모형을 응용하여 개발한 “내재가치를 이용한 사건연구방법론”(이하 VESA; value-based event study analysis)을 기반으로 기업의 내부거래가 초래하는 대 리인비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의 내부거래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공시된 상장기업과 최대주주 간의 내부거래(이하 “대주주 연계거래”)이다. VESA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업가치 평가모형의 대리인비용 추정계수 및 내재가 치의 가치비중을 분석함으로써 대리인문제에 대한 배임가설과 조장가설을 검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거래 유형별로 대리인비용계수의 추정값을 살펴보면, 대리인문제의 발생여부 는 최대주주에 대한 거래나 최대주주로부터의 거래 등 내부거래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내부 금융거래와 내부요소거래 등 거래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리인문제의 배임가설과 조장가설을 각각 지지하는 연계거래가 모두 존재하였 다. 배임가설을 지지하는 연계거래는 담보제공, 금전대여, 유가증권매도, 유가증권매수 등 내부금융거래 4가지, 부동산임대, 장기공급계약 등 내부요소거래 2가지로 나타났다. 셋째, 배임가설을 지지하는 연계거래를 실시한 기업은 수익가치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실물자산가치, 무형자산가치와 신규투자가치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남으로써, 기업투자 분야에서의 가치훼손이 대리인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 된다. 한편, 이와는 정반대로, 조장가설을 지지하는 연계거래를 실시한 기업은 수익가치 비중이 평균보다 낮은 반면에 실물자산가치, 무형자산가치와 신규투자가치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인문제가 초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계거래는 유무형 기업투 자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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