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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과 착오론 = Subjective Elements in Negligent Crime and Erro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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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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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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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 책임귀속의 범위는 ‘예견가능성’,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허용된 위험’, ‘규범의 보호목적’ 등 규범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함이 현대형법학의 일반적 입장이다. 이 기준들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판단의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존재적 개념인 ‘행위자의 주관’이 갖는 의미를 찾는 시도가 본 논문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연히 착오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고의범에 있어서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에 상응하는 문제가 과실범에서 검토되게 된다. 형법학의 범죄론체계 분야에서 고의설과 책임설의 대립은 이론적 논의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책임설이 일반적 입장이 되고 있으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책임설은 한차례 제한을 받았다. 책임설은 “과실범에 있어서 착오”와 관련해서도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론적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처럼 “과실범에 있어서 착오”에서도 착오의 대상에 ‘사실상황’과 함께 ‘주의의무위반상황’이라는 ‘규범적 요소’가 함께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다. 과실의 유형인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의 두 경우에 있어서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가 결국은 하나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점이 논증되면서 과실범의 착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종래의 책임설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한 시론(試論)의 논거를 검토해보고, 아울러 우리 현실 사법의 판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분석함으로써 이 논의가 갖는 실제적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도록 한다.
더보기Korean Criminal Act provides about ‘Criminal Intent’(dolus) and ‘Negligence’ (culpa). The former is “Act performed through ignorance of the facts which compris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e shall not be punisha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ct.”(Article 13), the latter is “Act performed through ignorance of the facts which compris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e by neglect of normal attention shall be punishable only when prescribed so by Act.”(Article 14). And in Particular Part are ‘Bodily Injury by Negligence’ and ‘Death by Negligence’ provided(Chapter Ⅹ ⅩⅥ). The former is “A person who inflicts a bodily injury upon another through negligence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ollion won, detention or a minor fine.”[Article 266 (1)], the latter is “A person who causes the death of another by negligen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Article 267). Penalization for negligent behavior is an unwarranted repudiation of the principle of mens rea; and although the objective standard is defensible in private law, it is invalid in penal law. These conclusions are equally applicable to action in ignorance of the facts, because here, too, there is no criminal intent. The existence of ignorance and mistake is assumed in all modern systems of penal law, and the two terms are hardly distinguished. “Mistakes of facts always supposes some error of opinion as to the real facts; but ignorance of facts may be without any error, but result in mere want of knowledge or opinion” - has had no appreciable effect on the decisions. A more significant distinction would relate the terms causally: ignorance might thus be viewed as a cause of mistakes. But for the present, it may be assumed that there are no important differences as regards legal consequences; for convenience, ‘error’ may serve as the common designation. The error in negligent crimes comprises the real fact(factum) and the normative element(“neglect of normal attention”). So the responsibility theory(Schuldtheorie) in the system doctrine of criminal law is restricted again in relation to this area of the error. In this article is the theory on this topic of Gunther Arzt(former Professor of Erlangen University, Deutschland) verified and the solutions of this theme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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