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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서의 형법적용 흠결 보완기능 연구 = A study on supplemental function in application of criminal law at the Principle of vicarious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 pertain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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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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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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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2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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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외국인 입국자가 해마다 늘고 국제테러 범죄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제테러, 마약범죄나 조직범죄의 성격을 지니는 국제범죄는 정치범으로부터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 범죄 전력자가 내국인에게 중한 범죄피해를 입히고 있다. 도피 범죄는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행하여졌더라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타당할 것이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범죄인 인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만, 자국의 입법이나 국제적 관행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제한되고 있다. 범죄인 인도 거절로부터 발생하는 형법적용상 흠결은 인도거절 대상 범죄 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형벌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거나 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하여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거절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사법적 정의와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은 국제연대성에 따른 국제범죄 퇴치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의 난점”을 해소함으로써 도피 범죄인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행하여진 북한인 범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처럼 우리형법의 실무적 적용 범위를 벗어난 지 오래이다. 독일의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은 국제관계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의 도피를 방지하였으며, 동서독 관계에서 나타났던 형법적용의 흠결을 해소하였다. 1953년 제정형법의 입법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국적 국제범죄가 계속 저질러지고 있고, 국외 도피범 문제가 우리의 현실로 등장하였다. 우리형법에 있어서도 이른바 국제형법 적용이론은 시대 변화에 상응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적용의 간극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anks to the previous studies with the Principle of vicarious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it could be discussed with this article. Historically the Principle evolved from the 1794 ‘Preußische Allgemeine Landrecht’. After the Prussian model act, especially in the continental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ustria and Swiss the Principle of vicarious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was legislated in their Penal Codes. This Principle is acknowledged as a pa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Internationales Strafrecht). Meanwhile our Korean Criminal Law was influenced by the German Criminal Law and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In European countries the cases of substituted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had been eagerly discussed focusing in the nationality or 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Specially the Principle was very importantly applied in the divided situ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e Principle is due to the theory of aut dedere aut punire (either extradite or punish). The incorporation of the Principle in modern codes is exemplified in Germany, Austria and Swiss. Germany, Project of Penal Code (1927) was as follows. The penal laws of the Imperial Germany apply to other acts committed abroad, if the act is incriminated by the law of the place of the act and if the actor … at the time of the act was an alien, has been arrested upon the territory, and has not been extradited, although extradition would be permissibl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act. Austrian Penal Code was regulated as follows. Should the foreign state refuse to receive him, the foreign offender will generally be pros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enal code. While in Japan neither the Penal Code or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knew the Principle. But in our Korean Peninsula the Principle would be very important for us to apply Korean Criminal Law in offences committed abroad, whoever committed them outside of the South Korea. Thus our legislator might no longer be lagging in providing for the Principle of vicarious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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