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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 Liability of Parent corporation for a Subsidiary’s Antitrust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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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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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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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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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korean corporations operate by means of subsidiaries, both in domestic and foreign commerce. Especially in the unique korean corporate style, Chaebul antitrust arranges are inherent. This essay concerns “enterprise liability”. Could liability for a subsidiary’s antitrust behaviour seamlessly be attributed to the parent company? Plaintiffs frequently sue the parent corporation as well as the subsidiary for claims arising out of the actions of the subsidiary.
Bringing suit against the parent can be especially important when the assets of the subsidiary are insufficient for complete recovery. Although Korean Competition Law regulates against its violations, the enterprise liability is not systematically accepted. The economic unit doctrine is available only in the field of cartel. Unlike in the EU, the korean jurisprudence use the enterprise liability not as a sword but as a shield, to extend liability for antitrust violation. Korean Commission applies the enterprise liability in ways that limit liability for parent corporations. This essay proposes to apply the enterprise liability to all types of antitrust violations. If a company violates Korean Competition Law, the economic unit as a whole is to be responsible, independently of corporate law principles of ‘piercing the veil’. In relation to this proposal this essay deals with two typical problems; the one is antitrust fines, the other responsibility risks in M&A.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국외 모회사에게도 물을 수 있으며, 반대로모기업은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을까? 나아가 모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적절한 책임회피책이 될 수 있을까? 기업집단 형태가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기업집단 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에 대해 존속요건을 중심으로 규정할 뿐이고, 집단책임은 단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책임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은 최근 법원의 실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 논문에서는 기업집단책임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규율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유기적이고 보편적인 집단책임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특히 과태료부과대상으로서의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지배이론과 책임승계법리를 논의의 중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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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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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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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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