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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퇴직 지점장 사이에 맺은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방해금지약정의 효력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각공2011상,17]- = Case Study on The Effect of the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Agreement & Prohibition of Obstruction of Business Agreement made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Manager of Resignation
저자
김선정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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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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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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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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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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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mmercial Act Article 17 provide the duties of trade employee(including manager of the branch office) to the proprietor.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of the resigned trade employee’s duty to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Thus, whether the resigned manager charges the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depends on related decisions and theories. Orthodoxy, special agreement should be concluded between proprietor and resigned manager, but the special agreement agains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5(freedom of occupation) is void. In that case, as possible as contract shall be construed as reasonable limited instead of invalidate all part of agreement. This paper reviewed the low courts decision ruled in 2010. The author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ubject decision Trade employee of the post-resigned shall enjoy the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but also be charged to his ex-proprietor. His duty is based on the prestigious agreement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owever, those agreement should not be forced. The limitation of job changing period, region, types of occupation, implementation of indemnification, the interests of the insurance companies, the interests of the manager, consumer protection as social benefits, etc.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Meanwhile, the insurer’s manager and insurance sales person should protect the insurance companies trade secrets, which varies depending on the status of his roles and reaffirmation. Most insurance companies spent the enormous cost and training efforts to on building a sales network. However, some insurance companies commit unfair scout of other insurers trade employee and salesman. This will hinder fair competition. The autho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balance between the personal freedom of occupation and fair interest of the insurance company.
평석대상 판결은 보험회사 지점장이 퇴직시 맺은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방해행위금지약정의 효력을 다루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설계사의 이직을 둘러 싼 소송사례는 많았으나 지점장의 퇴직 후 의무가 소송으로 다투어진 사건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점에서 이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보험회사 지점장은 그 실질이 지배인이므로 재직 중에는 상법 제17조에 따라 겸직금지의무와 동종영업거래금지의무를 지나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벗어남으로써 이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가 퇴직 후에 지는 의무의 근거는 신의칙이 아니라 개별적인 약정이다. 약정은 합리적범위를 넘어 사용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한 일응 유효한 계약이다. 개별약정의 내용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선 경우에는 이를 곧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좁혀 해석할 일이다. 그 합리적 범위는 제한기간, 제한지역, 제한직종, 보상의 존부 등을 살피고, 사용자인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이나 업무상 비밀과 같이 보호해야 할 이익의 존재, 전직ㆍ재취업 제한과 같은 사용인의 불이익, 독과점이나 그에 수반하는 보험소비자 피해와 같은 사회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직ㆍ재취업은 그가 재직 중 맡았던 업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가급적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사들은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설계사와 사용인 등 인력의 양성ㆍ훈련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보험사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은 인력 빼가기 등으로 건전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평석대상 판결은 경업금지의무는 부정하였으나 설계사를 빼간 행위는 영업방해행위금지약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타당한 판결로 업계의 인력 부당 스카웃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험사업 종사자의 전직과 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지만 보험사업자의 인력양성 노력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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