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단순법률문제 이론의 맹점과 개선방안 ― =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Moo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hortcom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risprudence and Alternative Approaches
저자
김후신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7-192(26쪽)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설정하면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 및 적용’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이는 재판소원에서 헌법 특유의 문제만 검토한다는 독일의 판례 이론을 차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독일의 위 이론은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위법성 판단은 곧 위헌성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문제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다른 법원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경계를 획정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한 이론이다. 보충성 원칙까지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사법작용에 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개입범위, 즉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법원의 사법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작용을 전제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고려 없이 이를 소송요건 이론에 적용함으로써 법원의 판단대상에서 빗겨날 가능성이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해 단순한 법률문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법공백의 문제는 두 가지 차원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침익적인 공권력행사에 대한 사법구제의 봉쇄이고, 둘째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전자는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사법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헌법가치적 판단 문제이고, 후자는 제도적 공백 문제이다. 어느 측면에서 보나 이 이론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이 이론의 적용국면은 행정에 대한 탄핵 기회 부여라는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이 스스로 인식하는 권한범위의 불분명함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한 법률문제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던 사건 유형을 보충성의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와 같은 재인식이 어려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본안판단을 통해 향후에 반복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준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sets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for constitutional clarification’ as an exception for the mootness doctrine. However, it denies this necessity when the issue merely involve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ordinary or statutory law.’ This approach borrows from the German judicial theor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nly examines issues unique to the constitution. The German theory aims to define the extent to which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could intervene in other courts.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is theory essentially delineates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vention in judicial actions, thus defining the admissibility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This premise assumes that actions subject to judicial review are in place.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ithout such consideration, applies this theory as a litigation requirement, leading to dismissal decisions on the legality of actual administrative actions (Realakte) that could fall outside the purview of judicial review, creating a potential judicial vacuum. This judicial vacuum manifests in two dimensions: firstly, the judicial relief against right-infringing administrative actions is obstructed, and secondly, there is a potential for conflicting judgment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rdinary courts. The former raises constitutional concerns regarding the scope of judicial relief against administrative actions, while the latter exposes an institutional loophole. These aspects underscore the necessity to revise this theory. Currently, the theory fails to meet the demand for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rebuking administrative actions, and the ambiguity in the scope of jurisdiction as perceived by judicial bodies undermines predictability for citizens.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desirable to reassess the types of cases dismissed as mere ordinary or statutory law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subsidi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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