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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법제화, 필요한가? = Discussion on the Legislation of the Labor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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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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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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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 주도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한지, 또 노동이사제의 법제화가 필요한지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검토한다.
노동이사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며,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기업여건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즉, 독일의 기업형태는 유한회사가 95%이고 주식회사는 1% 정도에 불과하고, 독일 기업의 이사회구조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가 양립하는 이원적 이사회구조이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이며 단체교섭은 주로 산별수준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의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경제적 및 노사관계 성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노동이사제와 기업성과간 유의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이사제 운영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들 운영 국가에서도 민영화 확대, 회사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기준 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노동이사제의 약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제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기업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노동이사제 법제화의 타당성을 효과성, 효율성, 영향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노동이 사제 도입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적 가치인 사적자치와 노사자치를 제한하면서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입법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의 결정은 국가의 개입 없이 사적자치와 노사자치의 영역에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labor director system, in which workers participate at the board of directors, is rapidly spreading around the public sector. This paper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labor director, such as whe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abor directo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is spreading by government policy. The labor director is a product of the special historical situation in Germany after World War II. German companies have the two-tier board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supervisory board and the management board, and the labor director is operated in the supervisory board. In Germany, labor unions are organized by industry and collective bargaining is mainly conducted between industry union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Studies on the economic and labor relations performance of the labor director have confirm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labor director system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 number of companies operating labor directors in Germany continues to decline. Labor director is a system that operates only in some European countries. And in European countries as a whole, there is a tendency to weaken the labor director system. From the above review, it is judged that the need for Korean companies to introduce the labor director is not high.
Party autonomy and labor-management autonomy are constitutional values that should be respected. To respect and to protect labor autonomy, labor issues should be resolved by the labor-management parties as much as possible, and legislative and judicial interventions in labor-management issues should be kept to a minimu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legislating the labor director in terms of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impac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necessity and validity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should be legislated. It is judged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legislate the labor director system while limiting party autonomy and labor autonomy, constitutional values that the state is obligated to respect and protect. It is reasonable to place the decision on whether to introduce the labor director in the areas of party autonomy and labor-management autonomy without intervention by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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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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