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관련집단소송 허가절차 개선방안 =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5.1.1.부터 시행되어 만 11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총 9건 가운데 허가결정이 확정된 건은 2건이며, 실제 본안소송 단계에 이른 사건은 불과 1건임
○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소송의 허가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진행이 어렵다는 점임
- 이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측이 즉시항고를 계속할 경우 본안사건 전에 소송허가결정에만 3심이 소요되기 때문임 (사실상 6심제)
-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송허가 결정이 본안심리에 준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증권관련집단소송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일천한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증권관련집단소송상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허가결정 이후의 신속한 본안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은 소송의 인가결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항소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집단소송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중지명령을 얻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23 (f) FRCP)
- 그 결과 미국에서 소송허가 결정이 나오면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여 소송허가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화해(settlement)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적으로 허가신청사건과 본안소송이 별도로 제기되는 구조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재판부가 허가신청과 본안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가능함
- 이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을 제한하여, 집단소송 허가 이후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본안소송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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