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의 퇴직급여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모색 = 재벌 총수일가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
○ 2014년 개별 보수가 공시된 기업 임원들 중에서 2014년 중 퇴임한 임원은 모두 133명이며,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81,569백만원, 1인당 평균 1,365백만원임. 또,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퇴직임원 99명의 근무기간 1년당 퇴직급여는 평균 175백만원임.
○ 지배주주 일가인 임원의 퇴직급여는 근무기간 1년당 평균 384백만원으로 전문경영인보다 3배 많음. 현대제철 정몽구 이사의 퇴직금은 다른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보다 3.47배 많고, 한화케미칼 김승연 회장의 퇴직금은 다른 대표이사보다 5.79배 많음.
○ 총수일가인 임원 9명이 수령한 퇴직급여는 총 51,393백만원임. 정몽구 회장은 현대제철 한 회사에서 10,820백만원을 받았고,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총 14,385백만원을 받음. 총수일가 임원은 다른 임원에 비해 월급여액수가 크고, 지급률이 높으며, 근무기간이 길고, 여러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아 퇴직으로 인한 소득이 훨씬 높음.
○ 퇴직 후 생계보조수단 또는 노후대책의 의미가 강한 퇴직금 제도를 일반근로자나 전문경영인 임원이 아닌 지배주주 일가 임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있음. 지배주주 일가 임원은 경영에 참여하여 그 성과에 책임을 지며 초과이윤 발생 시 주가상승과 배당으로 이익을 얻는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로서, 이들이 고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것은 사익추구의 한 유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며 사회적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임.
○ 과도한 퇴직급여 문제를 개선하려면 적정수준의 기본보수 책정, 지급률의 합리적 개선, 겸직으로 인한 중복수령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지배주주 일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주주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통제하에서 결정되도록 상법 및 세법 상의 관련 규정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개별임원 보수 승인 제도 도입, △보상위원회 설치 의무화, △개별임원보수 공시 강화,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 규정 및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 규정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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