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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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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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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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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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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한 후부터 논쟁적인 문제였다.연안국들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군연습이나 군사조사와 같은 군사활동은 동의 없이 수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상공비행이나 항행에 대하여 규제를 가했다. 해양강대국들은 이렇게 강화된 관할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했다.
해양강대국들과 연안국들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대립해왔다. 그러한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갈등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양정책의 실행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해양법협약 제58조의 입법 의도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이었다. 동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어떤 제한이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또한 제3국이 연안국과 적절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실행을 고려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갈등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의 평화적 이용 원칙 및 해양과학조사와 군사조사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어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입장 및 EEZ Group21의 지침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을 각각 실례로 들 것이다. 미국은 19세기후반부터 전통적 해양강대국으로 군림해왔으며, 중국은 오랫동안 대륙국으로서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해양강대국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해양정책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다.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zone(EEZ) have been a controversial issue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LOSC). Some coastal States claim that other States cannot conduct 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naval exercises and military surveys, in their EEZs without their consent. They have sought to apply restrictions on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is zone. Maritime Powers strongly opposed this enhanced jurisdiction over activities carried out therei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have long been opposed to each other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EEZ reg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As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viewpoints of the two groups, conflicts over the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are not expected to be settled in the near future. This kind of conflict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maritim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long run.
Article 58 of the LOSC was intended to preserve the right to conduct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It can be argued that there is no agreement on what limitations there are on States when conducting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Also, it can be said that the “due regard” obligation imposes a limit on user States to consult and negotiate with the coastal States.
Taking into account state practice, this article deals with relevant issues regarding conflicts over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Specifically, it examines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peaceful uses of the seas, as well as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military surveys. Further, it analyzes conflicting positions of coastal States and Maritime Powers, and the EEZ Group 21 Guidelines. A future prospect is added as concluding remarks.
With regard to conflicts betwee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re mentioned as exampl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traditional Maritime Power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ile China had been a Continental Power for a long time. However, China is changing into a Maritime Power recently. It remains to be seen how China could make alterations on its maritime polic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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