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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 위헌요소에 관한 소고: 정당의 헌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 On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The ideal of democratic republic is based upon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envisaged to deny the government of one privileged person, group or class. Its accomplishment also depends upon the full protection of political equality in the political society and the fully-fledged political freedom. However,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democratic deficit and the repression of political freedom by political legislation such as the Political Parties Act and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survived since authoritarian governments.
The core institutional devices of such political legislation have not changed even after the massive democratization in 1987. They include a couple of strict legal requirements in forming a political party(e.g. prohibition of a political party without party organizations based upon more than five local provinces), the prohib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ency party organization, disqualifying young citizens less than nineteen years old, teachers and public servants from joining a political party, and the prohibition of expression of pros or cons for particular parties and possible candidates for elections. This depression of political activities has led to the widespread sentiments of anti-politics in civil society. The consequence of these institutional and cultural heritages of authoritarian regimes in political communication is the monopolization of political process by a limited group or class of socioeconomically vested people. These circumstances cannot be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ideal of democratic republic. Therefore, a political reform driven by legislature or judiciary is required to ensure the upgrading of Korean constitutional democracy.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권위를 특정인, 특정계급, 특정단체에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전체에게 부여하는 국가형태이다.
민주공화국은 정치적 평등을 기초로 국민의 정치적 자유가 최대한 실현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사가 국가의사로 효과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자기지배의 민주공화정신이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이 무시되고 그 정신을 명문화한 헌법이 하위입법이나 정치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못하면서 정치과정은 국민의 자치과정이 아니라 특정 부류의 국민들이 독과점하는 체제로 변질되었다. 87년 민주헌법을 통해 헌정질서 자체의 비민주공화적 요소가 제거되었음에도 정당법이나 선거법 등 정치관계입법은 권위주의 시대 국가후견적 통제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과정과 사회경제영역의 교호작용은 왜곡되어 정치적 대표관계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혐오증이 심화되어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기반이 허물어졌다. 한마디로 정치과정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독과점되고 국민들은 탈정치 ․비정치 ․반정치의 의식을 내면화하면서 민주화 이후 민주공화국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견제적 민주주의론의 관점에서 정치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견제력을 확충하여 정치의 능동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여 정치독과점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혁이다. 국민의 정치참여의 기반이 되는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 조직, 활동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이다. 입법부가 스스로 이러한 정당법상의 정치개혁과제를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맞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을 요구하고 이에 결합된 정당등록취소제도를 둔 것, 청소년 ․교원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민주공화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당 조직과 관련하여 지구당설치금지를 규정한 것, 정당활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찬반표시금지를 규정한 것이 각각 민주공화국 시민의 정당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후견적이면서 반정치적 규제로 점철된 정당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의 자발적 정치활동을 증진시키고 민주공화적 정치질서를 실현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주어진 과제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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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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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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