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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 (corporate tax shelter)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rporate Tax Shelter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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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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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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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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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56(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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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할 때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돈이 빠져나간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마련이고, 특히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과세관계가 형성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상의 작은 일을 결정할 때에도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가를 고려하여 각자 수중에 남게 되는 세후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여러 거래형식 가운데 세부담이 많은 거래형식을 택하도록 납세자에게 의무를 과할 수 없는 이상,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납세자의 이와 같은 노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이고, 국가는 납세자가 행한 거래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의 시도가 때때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납세자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형식을 택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조세회피행위로 인정되어 과세당국에 의해 그 조세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법상의 흠결을 이용하거나 여러 세법규정들을 조합하여 입법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조세법상의 효과를 도출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의 효과를 배제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의 양상이 사뭇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납세자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절세전략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반면, 오늘날에는 회계법인이나 로펌 등과 같은 세무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조세 설계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절세전략이 노골적으로 상품화되어 납세자들에게 판매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양상을 띤 조세회피행위를 널리 통틀어 택스 셸터(tax shelter)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것은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택스 셸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를 놓고 택스 셸터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세회피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미국에서 구사된 조세전략을 응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이 점차 다양화ㆍ국제화됨에 따라 택스 셸터가 등장할 여건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숙되고 있고, 우리 세법에도 미국 세법에 못지않게 흠결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바로 이와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등장할 조세회피행위를 미리 조망해 본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택스 셸터의 개념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국세법의 여러 규정들이 이러한 조세재정행위의 소재로 다각도로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택스 셸터는 “당기의 손금을 어떻게 과다계상할 것인가”의 관점보다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과다계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다는 점을 상술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실제 문제가 되었던 법인용 택스 셸터에 관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택스 셸터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택스 셸터의 구체적 태양은 너무나 다양한 관계로 택스 셸터의 사례를 망라하여 소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자산의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절세효과를 얻는 택스 셸터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세법 제351조의 비과세 현물출자를 이용한 사례의 사실관계 및 조세법상의 효과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택스 셸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택스 셸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Taxpayers have a negative perception that money will flow out of their pocket whether they want to pay tax or not. Today, in particular, when all areas of daily life are affected by tax, a taxpayer cannot but to try to maximize the bottom line by minimizing the amount of tax he or she has to pay. As long as a taxpayer is not obligated to choose a transaction method that will bring about the most tax, it is legal for a taxpayer to attempt to reduce the amount as much as possible. Government recognizes and considers this when levying tax.
Sometimes, attempts to reduce tax become illegal. In particular, when a taxpayer reduces tax with an economically unreasonable means, it is regarded as tax avoidance. Then, the taxation authority can void the legality of the action. A taxpayer may use a loophole in tax law to avoid tax or combine several laws in order to make a favorable interpretation for himself though that might not be what the legislator might have intended.
However, the taxation authority can prevent tax avoidance and levy fair and reasonable amount of tax on any given transaction.
Recently, tax avoidance has begun to assume a new aspect. In the past, a taxpayer made his own avoidance strategy based on the specific situation, while today experts like accounting firms or law firms are consulted for a tax planning. Moreover, tax strategies have become commodities on the market for taxpayers. Such products are called “tax shelter";especially products sold to corporations are called “corporate tax shelter".
Meanwhile, there is no meaningful study on specific types of tax shelter in Korea;even the concept is not clearly defined yet. We cannot say with confidence that the aforementioned cases in America will not happen in Korea. As we have witnessed repeatedly that an event taking place in a country spreads over the world in a matter of a minute, without a doubt, the tax strategies in America will find their way into Korea any time. This argument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have become diversified and globalize, making the circumstance for tax avoidance more ripe than ever before like in the US. Furthermore, Korean tax law has a lot of loopholes similar to those of America.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thoroughly discusses US corporate tax shelter and anticipates soon-to-come tax avoidance in Korea. The study scrutinizes the concept,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tax shelter as well as basic method and principles thereof to get tax-saving effects. In particular, it explains that complexities in US tax regulations can be used in a variety of ways for tax-saving effect. In addition, the study states that tax shelter in the US is designed with a focus on “how to drastically inflate the basis of assets", rather than “how to appreciate loss of current term". The basis of assets is used to reduce income by being included as loss, so that a taxpayer can save tax through a transaction that virtually appropriates basis of assets. Most of tax shelter induces a tax deferment or a non-taxable effect based on such manipulation of basis.
This study explains the case using non-taxable investment in kind subject to the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51 and then analyzes the actual relationship and effects in the IRC of that case. It purposes to help understand the typical mechanism of tax shelter and to provide a basic frame enabling an analysis on tax shelter, which will soon appear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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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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