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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서 특정이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pecific Performance as the Buyer’s Remedies-Focusing on U.S. Cases an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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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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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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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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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서는 각 국가의 문화, 관습, 언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고, 우리는 이런 법률관계의 해석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중 특히나 법체계 간 다른 접근방법을 보이는 구제수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시, 피해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반면, 영미법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주된 구제수단으로 하고, 특정이행은 예외적인 사유에만 인정되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대륙법 체계 국가인 우리나라의 당사자가 영미법 체계 국가의 당사자와의 국제계약상 분쟁이 발생했을 시, 특정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불명확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자 영미법 체계 국가인 미국에서의 구제수단으로서 특정이행에 관해 연구했다.
이를 위해 첫째, 영국의 형평법원에서부터 오늘날 미국통일상법전에 이르기까지 특정이행의 역사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특정이행에 관한 학설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예외적인 구제수단인 특정이행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자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로 다른 학설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특정이행을 바라보는 미국의 학술적인 시야와 논리를 들여다보았다.
셋째, 미국 상사계약에서 특정이행의 요건 및 사례들을 연구했다. 상사계약을 규율하는 가장 공고한 위치에 있는 미국통일상법전, 특히 특정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2-716조의 문언과 그 문언에 속에 있는 입안자의 의도 등을 살펴보고, 해당 규정이 적용된 결과 법원에 의해 특정이행 청구가 인정된 사례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특정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국제규범들의 비교법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주요 국제규범들은 공통적으로 피해당사자에게 특정이행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일정한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타협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앞서 연구한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우리 법체계와는 다른 접근방법과 입법례를 가진 미국에서의 특정이행에 관한 학설과 사례를 살펴보며, 차츰 미국에서 특정이행을 더 넓게 인정하려는 입법론적, 해석론적 접근법과 법원의 판단이 발견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간 국제상사 계약관계에 있어 발생할, 불명확한 국제 계약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국제거래의 원활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International contracts are accompanied by complex legal relationships due to differences in culture, customs and language and therefore we should be prudent when we are to interpret such relationship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the problem of different law systems showing different approaches to relief.
In the case of a breach of contract in a continental law country, the aggrieved party’s right to require the court to force performance is recognized while common law countries use damages as a main relief as specific performance are recognized only in exceptional cases. If an international contract dispute arises between a party from South Korea, a continental law country and a party from a common law country under these differences, it would be difficult to predict whether specific performance would be recognized. In preparation for such uncertainti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use of specific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a common law country and major trading partner of South Korea.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and changes of specific performance starting from the British Court of Equity to the United States Uniform Commercial Code.
Seco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ories on specific performance. The logic and academic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is looked into by examining different theories that unfold around arguing for wider recognition of specific performance, an exceptional relief.
Third, this paper examines the requirements and cases of specific performance in commercial contracts. It looks into the United States Uniform Commercial Code. More specifically the language in Section 2-716 and the intention behind it, and introduces cases where specific performance was recognized by the court as a result of said policy.
Lastly, comparative research on major international norms that stipulate specific performance was conducted. Major international norms commonly recognize the aggrieved party’s right on specific performance and are taking a compromising approach that lists certain reasons for restrictions. Based on this, this paper looks in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s a result, this paper looked into the theories and cases on specific performanc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 different approach and Legislative Cases to South Korea and found legislative, interpretative approaches and court decisions trying to more widely recognize specific performance.
This paper hopes to help resolve the uncertainty that will occur on the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contract between parties of South Korean and United States nationalities and increase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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