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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 이후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동향과 시사점 = Regulatory trends and implications after the enactment of「The Act on the Promotion of Efforts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with Countries of Origin other tha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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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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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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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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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일본에서는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그 사회 내에서 주요하고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 손꼽히는 몇몇 차별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이른바 ‘인권 3법’이라고 하여 세 가지 개별적인 차별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사회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직시한 법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하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2010년 전후로 활발해진 배외주의 단체들의 가두선전시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본 외 출신자(주로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혐오발언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당 법 전문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을 두지 않은 이념법(理念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시행 7년째를 맞이하는 올해에 이르기까지 다른 법령의 해석지침이 되기도, 지방공공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직접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일본사회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위한 시책마련을 의무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형태의 규제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혐오표현 해소를 위한 일본의 국가단위 대응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Ⅱ). 다음으로 이념법의 형식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를, 관련 사법판단의 현황과 지방공공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및 차별해소를 위한 시책마련 상황(주로 조례 제정경위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Ⅲ),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Ⅳ)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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