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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검토 및 제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 = Review and Suggestions on the Killing of Civilians in Time of Wa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 Focused on the Russo-Ukrainian War -
저자
이민재 (고려대학교) ; 공예원 (고려대학교) ; 천영은 (고려대학교) ; 김가경 (고려대학교)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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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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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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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49-49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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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국에서 진행되고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입장과 달리 국제범죄로 평가될 만한 민간인 살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정확한 희생자 수치를 집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1만 3천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 나아가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법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성은 상당하다.
이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자행한 민간인 살해 범죄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국제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각 규정의 개념을 간단히 짚어보고, 러시아가 자행한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의 국제범죄 포섭 가능성 및 국제형사법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각 규정의 한계와 개선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대규모 민간인 살해 범죄가 자행된 부차 학살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형사법 주요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여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로마규정 제6조에 규정된 집단살해죄의 경우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수한 집단에 대한 살해 행위를 규율할 수 없으며, 집단살해죄의 이른바 ‘특별한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로마규정을 보조하는 규정인 ICC EOC 제6조 (a) 제4항은 범행이 집단을 직접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의 명백한 패턴의 맥락에서 일어났거나 그 자체로 그러한 파괴를 가져오는 행위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집단살해죄의 성립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판례의 태도를 제안하고 나아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살해죄 규범의 실효성과 위하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로마규정 제7조에 규정된 인도에 반한 죄의 경우 공격 행위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점, 가해자의 공격 행위와 국가나 조직의 정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ICC EOC의 제7조 서문 제3항은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국가나 조직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거나 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시 민간인 살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포섭될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제언하여 범죄 개념의 실질적인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전시 민간인 보호 수준을 보다 제고하고자 하였다.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가 집단살해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에 포섭되더라도, ICC의 형사 절차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협력 불응을 막기 어렵다는 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 심판의 가능성이 요원해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를 신설하는 방안과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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