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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집행력 강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Lease Dispute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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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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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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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ciety changes and develops rapidly, we can find not a few cases that some social systems do not support in many places. In the real estate lease relationships, the disputes between the two parties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Housing Lease Act and the Commercial Lease Act in 2019. However, the rate of the respondents‘ participation in the leas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relatively low, and many mediation cases are often dismissed.
The reason why the respondents participation rate is low is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mediation system. Previous studies argued that as applica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is low and there is no way to enforce it, the mediation pre-emptionism should be introduced. This study suggests that in case both parties participate in a mediation, agree to the mediation plan and write up a mediation letter, that is, not only if there is an agreement to accept the enforcement of the mediation letter, the trust of the lease dispute mediation system as well as the utilization of the system should be increased by having the same force as a judicial reconciliation for all parts of the agreement, not only if there is an agreement to accept the enforcement of the mediation letter.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 발전함에 따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도 최근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갈수록 많아져 지난 2019년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을 통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피신청인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조정사건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피신청인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대표적으로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의지가 낮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양 당사자가 조정에 참여해 조정안에 합의해 조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 조정서의 효력 규정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합의 내용대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모든 부분에 대하여 조정조서의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상가임대차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신뢰를 높여, 제도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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