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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Restitution System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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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2-190(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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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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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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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는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 범위 내에서형사공판절차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그 운영 실태를 보면, 활용이 잘 되고 있지않는데, 이것은 민사소송과 이념과 절차가 다른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배상명령의 대상이나 범위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본래의 제도 도입과 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 형사절차라는 본질을 벗어나지않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에 대한 배상 산정 금액이 적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예상되는 범죄군을 중심으로 하여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산정이 명확한 필요비용을 중심으로 대상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낮은 인용률을 보완하기 위해 재판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부인용과 직권배상명령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밖에도 확실한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실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이를 양형요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본의 제도 운영과 관련한 비교를 해 본 결과, 재산범죄의 경우 그 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보기The system of restitution orders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swiftjustice for victims. With it, victims of crime can receive damageindemnification through a criminal trial within a certain scope, even withouta civil procedure. Nonetheless, it is not well used. This is because, in boththeory and procedure, the ordering of damage indemnification in a criminalprocedure is different from in a civil procedure. Improvement is necessaryfor both the subjects and scope of indemnification orders. This paper insistedthat the subjects of indemnification orders be expanded and centered oncriminal groups. Actual benefits do not exist to raise civil proceduresbecause of the small indemnification amount for damages in raising a civilprocedure. This is in order to give practical assistance to victims within thelimits of a criminal procedure, while maintaining the purpose of the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original institution. Also, the scope ofsubjects needs to be expanded based on necessary costs with clear amount calculations, as well as on partial citations and indemnification orders, whichshould be activated by authority as prescribed by the established law of trialsin order to supplement low citation rates. This study also stated that in orderto guarantee certain indemnification, the accused’s faithful property reportshould be induced and reflected in the sentencing. Furthermore, this studyasserted that according to Japan’s system operation, in the case of
propertycrimes, the introduction of an institution taking from property criminals topay benefits to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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