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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기준 조항’에 관한 연구 - 울산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9가단118653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nitial site standard clause' of cancer insuranc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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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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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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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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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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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even though the insured has been diagnosed with cancer, the insurance company has refused to pay the insurance through internal medical consultation or did not pay the cancer insurance because of the exemption clause that does not explain important matters. The subject judgment covers the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d that if the first cancer is transferred to another cancer,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pay the insurance premium based on the first cancer. The subject judgment interpreted the provisions of the primary part of the cancer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 favor of the policyholder by applying the interpretation against the draftsman(Contra proferentem), and to view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s important matters that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explain to the policyholder, and to recognize the violation of the insurance company's obligation to explain the products.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judgme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it is judged to be a more accurate interpretation method to apply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the interpretation against the draftsman. Also, it is not acceptable that the court actually estimated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of the insurance company without sufficient hearing, even though the policyholder signed the product description confirmation after receiving the insurance terms at the time of the contract, and the insurance planner's recruitment statement also stated the contents of the product explanation obligation. This judgment made by the court, which should proceed with the trial based on the evidence, focusing on the heart, is considered to have violated the fairness of the trial.
더보기최근 들어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내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조항을 이유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암보험을 가입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최초의 암이 다른 암으로 전이될 경우 암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제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기준 조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였고,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보험회사의 상품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 있어서는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보다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 방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시점에 보험약관을 교부받은 후 상품설명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보험설계사의 모집경위서 상에도 상품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사실상 추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이는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재판부가 심증에 치중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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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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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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