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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수령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 20개 상병의 입원기간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edical Consumption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yholders focusing on the hospitalization periods of 20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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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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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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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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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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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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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회사에게도 실손형보험 판매를 허용한 이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의료이용량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실증분석은 표본을 추출하여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을 비교하는 방법과 한국의료패널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의료이용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은 대부분 약관에서 정한 상병만을 보장하므로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상병이 발생했을 때만 도덕적 해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 기존 연구는 비교대상 집단의 전체 상병을 기준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 20개 상병으로 입원하였던 899천명 전원을 민영의료보험금 수령자와 비수령자로 구분하여 상병별로 입원기간, 수술횟수, 건강보험적용 총의료비 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병별로 입원기간의 차이가 컸으며, 18개 상병에서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암, 관절증 및 염좌, 협심증 등 9개 상병에서는 도덕적 해이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입원 기간의 차이가 큰 것은 정액형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차익을 노린 수령자의 의도적인 입원기간 연장과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실행되면 정액형보험 가입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금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사 의료보험의 역할을 정립하여 민영의료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상품제공과 중복가입제한 등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에 의한 과다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에 대한 통제대책 등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더보기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es on the medical consumptions by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yholders since 2003 Insurance Law revision. Researchers have used two kinds of methods. Several researchers have used random sampling. And the others have used the Korea Health Panel Data. They concluded different views on medical consumptions by insurance policyholders. One reason is that complemental private health insurances are able to be purchased accident and disease coverages separately. Furthermore fixed indemnity insurances insure specific accidents and diseases. Therefore private insurance policyholders may show different reactions by specific accidents and diseases. This research analyzes hospitalization periods, average number of surgeries, total health expenditures between insurance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using 9 months of hospitalized patients caused by 20 kinds of sicknesses from April of 2011 to December. We found that insurance policyholders show moral hazard from 18 kinds of sickness. Especially, insured patients caused by cancers, arthrosis, sprains, and angina pectoris show longer periods hospitalizations which can not be explained as moral hazards. The reason of longer periods might be caused by intentional extension for marginal profits between actual costs and insurance claims. And it also might be caused by moral hazard by hospitals. These kinds of moral hazards could be aggravated if the government implements public health insurance policies increasing coverage ratio. We recommend to make a better policy for roles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s including sickness benefits. And we need to control hospitals in order to prevent moral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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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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