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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 일본의 광역연합 및 정주자립권을 소재로 하여 - = Administrative Planning Legislation in Japan: In terms of discussions after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and the Bas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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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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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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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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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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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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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고, 해당 수치들은 노동, 경제, 환경, 복지 분야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금까지 인구의 자연적 감소에 대응한 정책을 중심으로 펼쳐왔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의 수도권집중 현상까지 현격화되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으로서 촌각을 다투는 문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현재의 지방소멸의 문제는 청년인구의 인근 대도시·수도권으로의 유출현상, 즉 인구의 사회적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의회는 기존의 인구증가대책에 더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도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한 권한이양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입법과 정책의 방향이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규제완화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담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인구위기를 한발 앞서 경험해 왔고, 인구의 사회적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광역행정제도로서 ‘광역연합’과 ‘정주자립권’제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의 ‘광역연합’과 ‘정주자립권’은 추상적인 연대책임이나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담시킴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지역연계와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한 제도구상으로 보이며 참고할 만하다.
In broad terms, the issues and concerns surrounding administrative planning align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 administrative law systems. However, relevant discussions have diverged following the Japanes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2004. A distinct feature of the legal discourse in Japan's administrative planning system is its focus on understanding administrative planning within the flow of various administrative activities or the administrative process itself. The Japanese discussions on controlling the widely acknowledged planning discretion, substantive or procedural, follow a pattern similar to those in Korea. However, they diverge slightly in the discussion about 'judgment process review,' which begins with confirming the stage at which discretion is exercised in the administrative planning process, and in the converged opinion on using 'litigation to confirm illegality' for party litigation. Although specific discussions took place on administrative planning proposed during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2004, it is unfortunate that such discussions have not been applied actively over the past 20 years. However, proposals have since been made for administrative hearings or new types of litigation formats suitable for disputes related to administrative planning, which offer significant insights for Korea.
The 'basic policy' implemented under the name of 'planning' in administrative practice has drawn less attention because it is related to sett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dministrative planning and does not directly impact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n Japan, however, so-called induction-type and guideline-type plans are used in various administrative affairs and serve as a means for state control ove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by examining recent challenges in Japan’s administrative planning and discussions aimed at solving them.
Key Words
Administrative Planning, Planning Discretion, Basic Policy, Administrative Planning Procedures, Party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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