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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보험의 종류와 가입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ypes of Sports Insurance and How to Activate its Sub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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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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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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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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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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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부상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스포츠보험 제도를 확립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스포츠보험의 종류는 크게 인적 측면과 물적 측면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측면에서 스포츠보험은 스포츠선수, 스포츠단체, 일반인(동호인), 지도자나 심판 등이 가입하는 스포츠상해보험, 스포츠책임보험, 스포츠안전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물적 측면에서 스포츠보험은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스포츠시설배상책임보험, 골프․스키․낚시․테니스․마라톤 등과 같은 스포츠 종목별로 가입하는 스포츠종목별보험, 대규모 스포츠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스포츠행사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포츠보험제도가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와 호주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62년 5월 5일 ‘아마추어 스포츠보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려면 스포츠단체, 그 지도자, 참가선수 모두가 스포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였다. 이 규칙의 핵심내용은 1984년 소위 ‘스포츠기본법’으로 계속 이어졌고, 현재는 스포츠법전 ‘제3권 스포츠 활동’에서 L321-1조의 스포츠보험 가입 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스포츠보험 관련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1977년 호주스포츠협회가 스포츠보험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진흥을 추진하면서 스포츠 클럽이나 협회의 프로 선수나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종목에 관계없이 1인당 2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호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주(州)는 ‘1978년 스포츠상해보험법(Sporting Injuries Insurance Act)’를 제정하여 스포츠 참여자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비한 보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들 국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보험제도의 발전과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인적 측면에서 프랑스 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포츠사고 발생률이 높은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스포츠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정책적으로 가입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적 측면에서 기존에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된 스포츠시설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스포츠사고 발생률을 고려하여 의무가입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행사보험에 대해서는 행사 장소나 참가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라도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보험이 발전한 프랑스나 호주에서와 같이 스포츠단체나 (동호인) 클럽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포츠단체와 보험업계의 노력으로 스포츠보험시장에서 보험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는 형태로 스포츠보험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체육계는 물론 보험업계, 의료계, 학계 등이 스포츠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Injuries or accidents are inevitable in sports games. The most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is would be establishing sports insurance system and promoting sports insurance subscriptions. There are two aspects in sports insurance : human and physical (material).
In human aspect, sports players, sports groups, amateur players, instructors or judges subscribe to sport injury insurance, sport liability insurance or sport safety insurance. In physical aspect, sports insuranc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porting facility liability insurance for accidents in sports facilities; Per-activity sports insurance according to sport activities such as golf, ski, fishing, tennis and marathon, etc.; and sports event insurance for accidents at a large-scale sports event.
Sports insurance system is well developed in France and Australia. In France, sports insurance subscription was an obligation for all participating sport groups, instructors and players to take part in a sports game, under the “rule on amateur sports insurance” (May 5, 1962). The key content of this rule passed on to the “Sports Act” (1984), and survived until today to many sports insurance stipula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to subscribe to sports insurance, stipulated in the Article L321-1(e.g. Ordonnance n* 2006-596 du 23 mai 2006 relative ā la partie lgislative du code du sport).
In Australia, CAS(Confederation of Australian Sport), in an effort to promote sports, introduced in 1977 sports personal accident polices for all sports players at $2 per head, irrespective of which sport was being played. The State of New South Wales, one of the prominent states in Australia, enacted “Sporting Injuries Insurance Act” to arrange insurance for injuries and illnesses of sports participants.
I have a few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insurance policies and promotion of sports insurance subscriptions in Korea.
Firstly, for the sport game with high accident rates, we need to make sports insurance subscription an obligation or a policy recommendation. Also, for sporting facility liability insurance, we need to improve obligatory subscription scheme, considering sports accident rates. On the other hand, for sports event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at least partially phase in compulsory subscription policy, considering the venue or numbers of participants.
Secondly, sports groups or clubs’ vigorous activities to promote the sports insurance will be a great help. Additionally, sports groups and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put much effort to establish sports insurance policy which facilitates competi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Moreover, all different industries including insurance and medical industry and academia, as well as sport industry, should join forces to invigorate sports insur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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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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