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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of Contents Dispute Mediation an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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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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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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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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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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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read of smart phones is rapidly developing the contents industry. However, thecontents disputes have also increased and there is a need for methods to resolve themeffectively. The basis settlement of disputes is the litigation system. But long-term, excessivecosts etc. are problems of the litigation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alternative disputeresolu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a variety of field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includes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and techniques that act as a means for disagreeing partiesto come to an agreement short of litigation. It is a collective term for the ways that partiescan settle disputes, with(or without) the help of a third party. One of these is the contentsdispute mediation. The contents dispute mediation has effectively solve contents disputes thanlitigation. However, contents dispute mediation has many legislative issues(makeup andoperation of a committee, neutrality guarantee, application and progress of mediation,formation of mediation, introduction of arbitration and litigation support) to solve contentsdisputes effectively. Therefore, legislative action is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for theeffective operation and fair dispute resolution of the conten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더보기스마트폰 및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하여 콘텐츠산업은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콘텐츠산업이 21세기형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분쟁해결의 기본은 소송이지만, 과다한 비용과 분쟁해결의 장기성 등은 소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콘텐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콘텐츠분쟁조정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후 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우 많으면서도 다양한 콘텐츠분쟁을 조정하였지만, 보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많은 입법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조정위임의 임명,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임제한 규정의 폐지, 조정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한 조정부 및 전문위원회의 신설 등을 필요하다. 둘째,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 분리, 의결정족수의 신설 및 간이조정절차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셋째, 조정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절차의 보완 및 조정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넷째, 분쟁조정의 신청에 있어서 조정신청권자(당사자 및 제3자)에 따른 효력의 세분화, 조정의 각하ㆍ거부 및 중단사유의 분리 및 명확화, 청구의 분리 및 병합의 도입, 합의권고제도ㆍ시효중단ㆍ피신청인에 대한 통지ㆍ집단분쟁조정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종료의 신설, 당사자의 조정절차참가권 보장 및 조정기간의 재산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 조정수락기간의 연장, 조정성립후 권리구제, 조정불성립에 따른 소송지원 등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제도의 한계에 따른 다른 분쟁해결제도(중재)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분쟁조정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4 | 0.74 | 0.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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