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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캐나다 개인연금제도(RRSP)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Tax Support Measures to Revitalize Individual Pensions53)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Canadian Personal Pension System (RR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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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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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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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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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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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nada, one of the pension plans, the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RSP”) is actively used under the government’s support to ensure abundant retirement income. Canada’s RRSP is one of the tax deferral methods that replaces taxes to be paid with pensions, which greatly contributes to ensuring retirement income. Recently, due to the rapid aging of Korea,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income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retirement pensions and personal pensions, excluding public pensions, are not very active.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pare various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retirement pensions and individual pens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RRSP, one of the Canadian personal pension systems, and suggests a plan to revitalize the Korean Individual Retirement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RP’). It was intende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RRSP for Korea and to suggest various government support measures through this.
Currently, Korea provides tax deductions only for the amount paid into personal pensions by the end of the year. However, the RRSP system in Canada allows additional payments to personal pension accounts without paying taxes to be paid by the end of the tax year, even if personal pensions are not paid by the end of the tax year. It operates a unique pension system that defers one’s taxable income and levies it at the time of actually receiving the pension. This not only reduces the tax burden but also greatly contributes to the guarantee of retirement income, so in Canada, it is becoming an essential personal pension system to guarantee retirement income. This system is expected to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Korea’s personal pension system.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rgu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ble post-payment in IRP. If the payment was made due to the payment limit in the previous year, a plan to allow additional payment in the following year should be considered. Second, retroactive payments should also be made possible in IRP. If payment was not made at all in the previous ye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hat can be paid in addition to the previous year. Third, the person with income allows additional payments to the spous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ooked at cases of post-payment, retroactive payment, and additional payment of spouses in Canada as one of the support measures to guarantee retirement income in Korea.
캐나다는 풍족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연금플랜의 하나인 개인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이하 ‘RRSP’라 함)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RRSP는납부할 세금을 연금으로 대체하는 과세이연 방식의 하나로서 노후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층 소득 보장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커지고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개인연금제도의 하나인 RRSP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하 ‘IRP’라 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RSP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 말까지 개인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RRSP 제도는 설사 과세연도말까지 개인연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익년도 세금신고 시점까지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동 금액을 개인연금 계좌에추가 불입할 수 있다. 본인의 과세소득을 이연하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독특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에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제도로서 자리메김하고 있다. 본 제도는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IRP에서도 사후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전년도에 불입 한도에 미달하여 불입하였다면 그 다음해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둘째, IRP에서도 소급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전혀 불입하지못하였다면 당해 연도에 전년도분까지 추가하여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소득이 있는 자가 배우자의 분까지 추가 불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중의 하나로서 캐나다의 RRSP의 사후 불입과 소급 불입, 배우자분 추가 불입 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제도 도입과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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