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차등의결권주 도입론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1-118(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방법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수용 되었지만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약한 가운데 있어 적대적 M&A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5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삼성물산(주)과 헤지펀드의 공방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차등의결권주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업체인 Alibaba 창업자인 잭 마(Jack Ma)는 홍콩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 시 이사회의 이사후보 과반수를 현 경영진으로 구성된 조합이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지배구조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뉴욕증권거래소로 변경하여 상장하였다. 창업주 잭 마(Jack Ma)가 원하였던 것은 구글에서와 같은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였다. 이는 기업가 정신의 유지와 장기적 관점의 경영을 위해 기업 공개 시 차등의결권주을 발행해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주는 경영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 위협 없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하고, 단기 주가 압력 없이 장기적 투자를 가능 하게 한다.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폐쇄회사의 기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창업자가 구상했던 기업의 문화와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업경영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하기 위함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1주 1의결권원칙을 고집한다면 경영권방어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거나 지배주주가 적정한 지분비율 이상의 과다한 자본을 투자하는 등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불합리한 현상이 초래되는데 차등의결권주는 경영권 방어에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은 효율적인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regulations for attacking the management rights are fully accepted, but measures for defending the management rights are very weak, and thus, it is very likely that hostile M&A may be easily done. Since battles between Samsung C & T and hedge funds ’Elliott Associates, LP’ happened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reorganization of the Samsung Group in 2015 in Korea, introduction of differential voting system has been strongly argued for defense of corporate management. Internationally,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a leading e-commerce company in China, requested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to permit corporate governance which entitled the current management to appoint a majority of candidates to board of directors at the time of public disclosure, but after its decline for this request, he alternatively listed the company to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t was stable management as in Google that the founder, Jack Ma wanted to secure. It shows that company founders have an intention to secure stable management rights by issuing dual class stocks at the time of public disclosure, for sustained entrepreneurship and long-term management.
Dual class stocks enable the management to secure stable management rights and demonstrate entrepreneurship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by enabling smooth financing without threat of lose of management rights and enabling long-term investment without short-term share price pressures. As shown in th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the reason for permitting founders of venture business start-ups or business owners of closed venture companies to issue the differential voting rights is to maintain the color of the venture enterprises as envisioned by the founders and continue the leading role of the corporate management. If we stick to ‘one-shareone-vote rule’ based on the equal treatment rule, it will result in unreasonable situations to defend the management rights, such as purchase of treasury stocks or investment of too much capital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order to defend management rights. But, dual class stocks can reduce unnecessary expenses required to defend the management rights and eliminate in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Shareholders holding dual class stocks are motivated to be committed to corporate management on the strength of stable corporate control. The introduction of dual class stocks would be highly desirab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few effective defensive means in Korea. However, it should be prevented that these defensive means are too abused to make even value-creative M&A impossible. As such,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against abuse of the defensive measures as well. If there are a risk of pursuing self-interes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or executiv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dual class stocks, and the possibility of inflicting a loss on the shareholders, a mechanism is needed to prevent these for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