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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특허대상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계를 넘어 = Patent Eligibility of Medical Methods : Beyond the Frame of Industrial Application
저자
설민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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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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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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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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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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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showed hostility toward patent eligibility of medical related activity from the enactment of Patent Act. Presently, Korea Patent Agency(hereafter ‘KIPO’)’s guideline do not recognize patent eligibility of medical methods by seeing not susceptible to industrial application under the article 29(1) of Patent Act while it recognize the patent eligibility of substance or composition used in medical methods. Court also follow the lead of Agency by denying patent eligibility of claims involving human body when the purpose of claimed methods lies in surgery,diagnostics, therapeutics. Comparatively, U.S., leaded by court opinion, recognize broad patent eligibility of medical methods not distinguishing from other industrial field only negating patent eligibility when the claims is fall within laws of nature, natural phenomena, abstract ideas.
Europe's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excepts patent eligibility of medical methods subdividing as surgery, therapeutic, diagnostic methods in the purpose of social policy, but board of appeals of European Patent Office(hereafter ‘EPO’) in charge of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takes different attitude toward each sub categories and recognize patent eligibility partially.
The advent of personalized medicine and related industry which are based on the recently furthered knowledge of Human DNA change the frame of division between medicine and medical methods on which Korea‘s dichotomy was founded. U.S.- where the related industries already spread wings- courts are now issuing a burgeoning set of eligibility decisions regarding a wide range of the human gene information, diagnostic and therapeutic methods based on it. DNA and diagnostics related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U.S.P.T.O and therapeutics related Mayo Collaborative Servs. v. Prometheus Labs., Inc. cases are representatives. Comparatively,Europe is taking narrow view toward eligibility, but Enlarged Board of Appeals of EPO expands eligibility by diagnostics related Diagnostic Method decision, and surgery related Medi-Physic/Treatment by surgery decision.
Contrary to U.S. and Europe, Korea entrust medical method eligibility to the KIPO's discretion on the industrial application and KIPO usually follows steps of settled U.S. and Europe's way to reduce the limit of industrial application on medical methods without further review. This frame of policy has serious problem on both logical theories and policy consideration against public healthcare side.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frame is imminent and necessitated.
특허법의 제정 당시부터 그 특허대상성에 부정적이었던 의료행위에 대하여 한국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도구나 약품의 특허대상성은 인정하고 의료행위는 특허의 요건을 정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을 해석하는 특허청의 심사지침에 의해 산업적 이용가능성 없는 발명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도이를 추종해 인체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특허청구 중 그 행위가 수술, 치료, 진단행위가 아닌다른 목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면 특허대상성을 부정하는 판단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은법원을 중심으로 의료행위의 특허대상성을 다른 특허청구와 구분하지 않고 특허대상성을 인정해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사상만을 특허대상성을 부정하는 광범위한 특허대상성 인정의 입장을 취하고있고, 유럽은 사회정책적으로 유럽특허조약을 통하여 이를 수술, 치료, 진단행위로 나누어 그 특허대상성을 명문의 규정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을 책임지는 유럽특허청 내 심판위원회는 각 행위마다해석을 통하여 특허대상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인간 유전정보에 대한 진보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환자에 특화된 의약품과 그 관련산업의 등장은 그동안 한국이 의존해왔던 의료행위와 의약품의 2분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 산업의 발전이 앞선 미국에서는 위 산업의 기초가 되는 인간유전정보 및 이를 이용한 진단,치료행위의 특허대상성의 허용범위를 놓고 최근 다양한 판결이 쏟아지고 있으며 유전정보와 진단방법에 관련된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U.S.P.T.O 사건 치료행위와 관련된 Mayo Collaborative Servs. v. Prometheus Labs., Inc. 사건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범위는 좁은 편이지만 유럽특허청 확장심판위원회의 진단행위와 관련된 Diagnostic Method 결정, 수술행위와 관련된 Medi-Physic/Treatment by surgery 결정 등을 통해 진단행위를 중심으로 의료행위의 특허대상성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위 문제의 결정이 특허청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틀에 맡겨져 있고, 특허청은 사실상 미국과 유럽의 경향이 결정되면 이를 추종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제한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행위가 상당한 공공성을 가진 행위라는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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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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