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노동협정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 A Study on Labor Law in the Korea-U.S. FTA Labor Provisionsnt
저자
이승길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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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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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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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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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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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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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노동분야의 논의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전제한 점에서는 블루라운드와 연계되며, 노동협정의 체결시 국내 경제 및 국제 무역과 투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와 전략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문제’는 국가간 노동법제가 상이하며, 정치․경제․사회 및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한미FTA(2007.6.30 체결) 제19장 노동과 관련해, 먼저 미국의 타국과의 FTA 노동협정에 기초(적용, 해석, 이행의 참고자료와 기준)되었던 NAFTA의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경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미FTA의 노동협정의 내용 및 쟁점사항, 대책방안 등을 각각 살펴보았고, 그 내용은 ILO 선언의 기본노동권을 국내 법령과 관행에 반영해 채택ㆍ유지한다고 명확히해 이전 국가의 노동협정보다 강력한 형태를 띄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국내 노동법의 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해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최종 비준시 미국의 현행법이 한국보다 보호수준이 높고 국제노동기준에 충실하다면 법개정의 공방이 우리에게 불리해져 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ILO 선언의 핵심협약에 대하여 한미 간의 협약 비준 현황과 현 노동상황을 짚어보고 협상 국면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에는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시에 활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OECD 차원에서의 ‘감시’도 함께 고려해 노동협정에 자국의 유리한 협상 전략을 상세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FTA의 노동의 장을 통하여 FTA를 적극 활용해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The Korea currently concluded an historical FT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United States) on April 1, 2007. and a final Korea-U.S. FTA by New Trade Policy effect on June 30, 2007. The labor provisions contained in the proposed Korea-U.S. FTA text would likely have little impact on the Korea or U.S. labor markets or on Korea-U.S. trade. Because they do little to exchange existing labor regulations in the two contries and focus primarily on enforcement.
And the Korea-U.S. FTA agreed on a protection and promotion of worker rights under the principal labo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both parties reaffirm their obligations as members of the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hall adopt and maintain that their domestic laws provide for the labor standards consistant with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s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The FTA makes clear that it is inappropriate to weaken or reduce domestic labor protections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etween Korea-U.S.. The principal labor provisions of the FTA require the parties to effectively enforce their own existing labor laws and would enable parties to challenge the failure to enforce such law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labor consultations or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chapter 22 of the FTA. The FTA also contains procedual guarantees and public awareness that ensure that have access to fair, equitable, and transparent proceedings for enforcement of labor right. Establishes a process for futher cooperation on labor matters, including possible joint cooperative activities to advance common objectives and work on labor law and practices in the context of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siples and Rights at Work.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and contexts such as ; Korea-U.S. FTA Labor Consultations(chapter 19 labor), (a) Statement of Shared Commitment, (b) Fundamental Labor Rights, (c) Application and Enforement of Labor Laws, (d) Procedural Guarantees and Public Awareness, (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 Public Communications, (g) Labor Cooperation(Annex 19-a), (h) Labor Consultations, (i)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j) Definitions of Labor Laws.
And this paper achieves goal of a rational understanding on the labor chapter of Korea-U.S. FTA. And I would like to study on a different view in the labor provions between Korea-U.S.. Also, it is necessary to makeI the differrences clear in the labor chapter on public cpmmunications, labor affairs council, dispute settlement panel, labor legslative systems, etc. between Korea-U.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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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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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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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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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5 | 0.35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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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 0.27 | 0.47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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