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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불법이민자의 국제법적 보호와 규제 = 2015 EU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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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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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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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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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통한 밀입국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유령선(ghost ship)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선장이나 선원이 없이 자동항해장치에만 의존하여 불법이민자들을 실은 채 표류하는 선박을 통한 밀입국 양태는 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본고에서는 유령선 방식의 불법이민선 승객의 보호에 대한 세 가지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첫 번째로는, 불법이민선에 탑승한 승객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유령선의 승객들은 대부분의 경우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의 대상이 될 여지가 높다. 그러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해상 국경선을 넘어 한 국가의 영해로 입국한 시점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유령선 승객은 대부분 공해상에서 입국을 거절될 수 있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난민운송선에 대해 공해상에서 입국거절을 하는 대응을 하고 있어 오히려 난민지위향유자들이 더더욱 위험한 방법으로 불법밀입국을 시도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하건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의 적용은 정확한 해상국경이 아닌 해상 국경에 접한 공해상에서부터 시행하여, 공해에서의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선장과 선원없이 유기된 불법이민자운송선박 자체가 조난선박으로서 구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불법이민자들을 운송하는 유령선이 선장과 선원없이 운행함으로써 가지는 위험성으로 인해 마치 조난된 선박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향유하여 연안국에게 피난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조난상태의 난민을 구조한 이후 난민을 보호할 책임이 구조선박의 기국인지, 아니면 구조선박에게 편리한 기항지의 국가의 책임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며 이에 대해 국제법에서 확립된 바 없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이민선에 탑승한 승객의 보호가 2015년 EU의 유령선 방식의 불법이민 운송 선박 성행에 대해 EU와 UN이 내놓은 해상불법이민 근절을 시행하는 일련의 결정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EU와 UN의 결정과 그에 따른 조치의 공통점은 해상 불법이민자운송선박을 기국의 사전 동의하에 영해 및 공해에서 차단·검문하는 조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해상을 통한 불법이민자 운송선박의 차단 및 검문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유령선 방식의 불법이민 운송을 막아 잠재적 유령선 승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해상 불법이민 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백여 명이 해상에서 생명을 잃는 문제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불법이민의 근절 혹은 억제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해상에서 불법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적 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해상 국경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Smuggling of migrants through ghost ships are unlike any other illegal smuggling of migrants in that it poses clear and serious threat to the migrants’ life. This paper will considers three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the passengers of ghost ships.
First, the paper considers whether passengers of ghost ships are subject to principles of non-refoulement. Since passengers of ghost ship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refugees, they are most likely subject to principle of non-refoulement. However, if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s only applicable to refugees who have crossed the border, passengers of ghost ships that are denied entry at high seas will not be protected by the principle. Thus, it seems necessary to widen the scope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o include maritime refugees that are adjacent to the border.
Second, the paper considers whether ghost ships may be treated as ships in distress. Considering that ghost ships are generally operated without proper crews, ghost ships are likely to be considered as ships in distress. However, countries are hesitant to rescue passengers of ghost ships as it is unclear which country should protect the passengers of ships in distress upon their rescue. Therefore the hiatus in the law is noted.
Lastly, the paper considers EU and UN"s attempts to deny illegal maritime migration at the root. In principle, potential illegal migrants will be protected from the dangers of ghost ships is illegal maritime migration denied. However, while attempts have been made to block illegal maritime migration, history tells us that complete eradication of illegal maritime migration is impossible. Thu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methods of protecting illegal maritime migrants in the view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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