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Brillante Virtuoso호 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추정전손 인정여부와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0(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추정전손이란 보험 목적물이 실제로 전손된 것이 아니지만 그 회복의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해석에 의하여 이를 전손으로 처리하는 해상보험의 특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추정전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해상보험법 제60조에서 위부의 통지를 추정전손 성립의 형식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이 특별하게 해상의 위험을 반영하여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추정전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리비의 범위 그리고 수리의 장소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부의 통지가 있다고 하여 바로 추정전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형식적으로 보험자의 위부통지에 대한 승인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또한 피보험자의 위부통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사고 여부의 조사 또는 잔존물에 대한 제거의무와 제거를 위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우려하여 위부의 통지에 대한 승낙을 항상 거절한다. 이와 같이 보험자가 위부통지의 승낙을 거절할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이 지연 또는 거부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보험자가 위부통지에 대해 승낙을 거부하면 피보험자는 위부통지일자로 소송개시영장(writ)이 발부되어 보험자에게 송부한 것과 같이 취급해달라는 요청을 보험자에게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보험자는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부통지의 승인여부는 위부통지 당시에 객관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해상사고 발생 시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직접 관리 및 통제하지 못하므로 보험사고를 방지거나 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를 경감시키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해상보험법은 제78조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the duty to sue and labour)를 규정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손해를 방지하고 더 이상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 시키고 있다. 또한 반대급부로서 피보험자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출된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SUEZ FORTUNE INVESTMENT LTD AND ANOTHER V. TALBOT UNDERWRITING LTD AND OTHERS)은 아덴만 지역의 해적에 의해 보험목적의 선박이 소실된 사고로서, 협회기간보험약관에 따라 선박의 수리비가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추정전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리의 장소 결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피보험자의 위부통지 이후 보험자가 위부통지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매매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영국법원의 판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당선박의 추정전손 인정여부, 보험위부 및 위부의 통지에 관한 법률 쟁점, 그리고 손해방지비용의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평석하고자 한다.
Constructive Total Loss is a special insurance system that deal as total loss if the insurance subjects are not total lost, while the possibility of recovery is slim or the cost of repairs is giant based on the legal rules and interpretations. However, even if the loss have conformed to the conditions of the Constructive Total Loss, the loss can not be affirmed as Constructive Total Loss automatically unless the insured use the notice of abandonment. The related rules can be seen at Maine Insurance Act, Article 60 which ruled that the notice of abandonment is the requirement for the constitute of the Constructive Total Loss. As a special part of marine insurance system, for the affirmation of the Constructive Total Loss, the rage of the cost of repairs and the place for repairs should have reasonably reasons. Not only notice of abandonment can formed as Constructive Total Loss, the insurers recognition is also in form and commitment. However, the insurer will not admit the notice of abandonment while thinking of the investigate of the accident, the cost of the survivors clear and salvage. As stated, the premium for the insurance accident to the insured will be postponed or dishonoured by the insurance under such circumstance, which make the insured under the danger of financial loss.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UKs legal practice, the insured will send a Writ to the insurer while the date of the notice of abandonment is deed as the date of Writ if the insurer refused to admit the notice of abandonment. Most of the insurer will not opposed to the Writ and whether to admit the notice of abandonment will depend on the objective actual fact. In the meanwhile, when marine accidents happen, to prevent the accidents or reduce the damage as the insurer can not manage or control the object of insurance directly, a certain degree of restriction must be followed, therefore, Maine Insurance Act, Article 78 ruled that the insured have the duty of sue and labor, the insured or its agent have to take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zing a loss and under such circumstance, the insurer have the duty to assume the compensation.
In the case, SUEZ FORTUNE INVESTMENT LTD AND ANOTHER V. TALBOT UNDERWRITING LTD AND OTHERS, if the ship who treat the pirate in the gulf of Aden as the object of insurance disappeared, and the cost of repairs have beyond the contract, whether it can be presumed as Constructive Total Loss, whether the option of the place for repairs is reasonable, whether the insured will loss the rights of claim for compensation if the insurer refuse to admit the notice of abandonment when the insured give notice of abandonment in a ships selling and purchasing, whether the funds that the insured expens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zing a loss should be paid by the insure, all these problem are under dispute. In this case, the UK courts judgment solved these problems and based on these, this paper was wrote out. The paper analyzed whether the ship can be affirmed as Constructive Total Loss, the related legal controversies on the insurance abandonment and the notice of abandonment focusing on the funds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zing a lo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