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고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연구 = The Legal Research of Chinese Advertisement Supervision
중국 광고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연구
The Legal Research of Chinese Advertisement Supervision
국제법무학과 심 위
지 도 교 수 권 한 용 조 동 제
광고 관리감독의 주요 대상은 광고전달의 표현에 대한 것이다. 허위, 과대, 오인적 표현은 긍국적으로 법규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광고의 표현은 또한 창작자의 독창성, 소비자의 이해도, 업계의 습관, 가치관념, 지역 특성, 문화와 서브컬처(subculture)의 특징, 종교 신앙과 연관 된다. 단지 일반적인 법제로 광고의 표현을 모두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선진 법제를 갖춘 유럽, 미주, 그리고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광고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중국의 <광고법>과 같은 전문적인 입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의 어려움 및 광고법률 발전의 방향을 예시해 준다. 그러므로 각 국의 광고 관리 감독 체제는 국제적 경향을 배경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중국 또한 광고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논문은 세계 주요 광고업 선진국가의 광고관리 감독정책, 광고자율 메커니즘 및 조직, 소비자 단체 및 소비자 운동이 광고관리감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동시에 관련 법규들을 일부 정리하였다.
주요 광고업 선진국가의 광고 관리감독에 대한 고찰과 연구를 통하여 이들 국가들의 “자율을 위주로 하고 법규를 보조로 적용하는” 광고 관리감독 방식을 참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각 국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에 광고 관리감독 정책과 체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특징들을 지닐 수 있다. 광고업이 선진국가들의 광고 관리감독정책, 관련 법규, 광고자율제도 및 조직, 광고관리감독에 대하여 나타낸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세계 주요 광고업 선진국가의 광고 감독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국의 광고 관리감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광고 관리감독 연구 중에서 광고업계의 규범인 “공정 경쟁 규약 및 광고 자율심사기구”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였고 유럽연합 광고 관리감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유럽연합의 “오인적 광고 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명령이 전체 광고 관리감독 체제 속에서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의 협조체제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각 회원국 간 유기적인 광고 관리감독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살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밖에, 업계 및 기업의 자율은 비록 사회 논리와 직업도덕 범주의 문제이기는 하나 업계자율도 감독 및 균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율”은 형식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 미국의 CBBB, 영국의 ASA, 프랑스의 BVP, 한국의 광고 자율심사위원회 등 광고자율 기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중국에 맞는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 광고자율심사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 중국의 광고 관리감독 체제를 구상하고 장래 중국에서 제3자 광고 자율심사기구를 설립하는 목적, 필요성,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술함으로써 더욱 많은 학자 및 실무가들의 관심과 현재의 광고 관리감독의 사고방식들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와 목적 범위, 방법을 제기하였다.
제2장은 우선 광고 및 광고관리감독의 기본 내용들을 해석하고 각 국의 광고 관리감독 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의 서로 다른 광고관리감독 특징 및 방식들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 국의 광고행정관리감독의 내용과 광고 심사범위를 연구함으로써 광고 선진국가의 선진적인 입법 및 관리감독 경험들을 배우고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광고행정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들을 제공하였다.
제4장에서는 광고 분야의 자율제도를 연구 및 분석하였으며 중점적으로 미국의 CBBB, 영국의 ASA, 프랑스의 BVP, 한국 광고자율심사위원회 등 광고 자율기구와 국제 광고협회 등 국제적 광고조직의 자율체제, 자율규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전부 “행위의 자율을 위주로 하고 관련 법규를 보조로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광고의 사회감독체제의 특징, 형식, 운영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오직 건전한 광고 사회 관리감독 제도를 수립하여야만 정부가 광고에 대한 행정관리감독이 더욱 유력해지고 더욱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각국 광고 관리감독 중의 몇 가지 중요한 광고유형(허위광고, 비교광고, 오인적 광고)의 판정과 비교를 통해 각 국의 광고 관리감독의 엄격도 및 합리적인 관리감독 실시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국의 광고 관리감독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더욱 선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제7장은 결론이다.
주요어 : 광고, 광고관리감독, 행정관리감독, 업계자율, 사회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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