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日本의 最近(2016)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 The trend and analysis of the recent (2016) Administrative Cases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7-438(3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of major judicial statistics and judicial precedents in the cases of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n 2016, and extracts major cases among them and analysed them more concretely. Based on these reviews, the notabl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n 2016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national’s safety is that there is a special social contact relationship in which one or both of the parties concerned are obliged to safely respect the other party. The state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detainees held in detention facilities in a faithful manner, but this obligation is not based on the intent of the parties concerned, but on the requirements of the law order(that is, it can not be excluded by the will of the parties).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restrict social contact to contractual matters, and even in cases of detention based on law, the exercise of rights based on the law. From the viewpoint of thi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questionable. Second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ity would apply for the retirement allowance, which was once organized by the temporary employees of the athletic business operated by the city, It is illegal because it violates the rules of salary ordinance stipulated by the Local Autonomy Law. However,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 temporary employee has the nature of the retirement allowance of the temporary employee and that the actual status of the temporary employee's employment is similar to that of the permanent employee, When comparing the plaintiffs 'claims with the lower court rulings, there is room for discussion as to whether or not any of the judgments meet the substantive rule of law. Thirdly, the Supreme Court dismissed plaintiffs' claims by admitting the possibility of wide discretionary decision to the government in the fourth case of the Athugi Base, but there was a strong opinion against the airport noise injunction lawsuit. It is possible to find out the significance in terms of recognizing it.
더보기본고는 2016년(平成28年) 일본 행정판례를 그 주요 사법통계와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중 일부의 주요사건을 추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2016년 일본 행정판례의 주목할만한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최고재판소판결은 미결구류에 의한 구금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지는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는 구치소에 수용된 피구류자에 대해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배려의무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질서의 요구에 근거하는(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을 계약적인 것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법률에 근거하는 구금관계에서도 그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의 행사에 대해 신의칙의 요구가 타당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둘째로, 최고재판소는 시가 경영하는 경정사업의 임시종업원 등에 의해 조직된 공제회가 임시종업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전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가 공제회에 대해서 한 보조금의 교부가 지방자치법 등이 규정하는 급여조례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전별금이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본건 보조금의 교부가 실질적으로 임시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임시종사원의 취로의 실태가 상근직원에 준하는 계속적인 것이며, 퇴직수당을 수령할 만큼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하급심판결과 비교할 때, 어느 쪽의 판결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츠기(厚木)기지 제4차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넓은 재량적 인 판단의 여지를 행정에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일본의 학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항소음중지청구소송의 소송유형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