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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7) 프랑스 행정판례의 動向과 檢討 = Le bilan et l'analyse des jurisprudences administratives françaises e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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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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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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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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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8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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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l'année 2017, le Conseil d'État a jugé 10,134 affaires dont 90 ont été publiés en Recueil Lebon en tant que tel. Cette étude est notamment sur les 6 décisions qui sont au Recueil Lebon comme les arrêts les plus importants. 1. L'illégalité du Plan d'occupation des sols est inopérante en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contre Plan locale d'urbanisme(CE 5 mai 2017, req. n〫 388902). 2. Il est permis aux tiers de demander directement au juge de plein contentieux la résiliation d’un contrat(CE 30 juin 2017, req. n〫398445). 3. Au regard du droit de l’UE et à son annulation, il y a lieu de prévoir, à titre exceptionnel et avec une nécessité impérieuse, que les effets produits par le décret attaqué sont regardés comme définitifs(CE Ass. 19 juillet 2017, req. n〫 370321). 4. Lorsque la carence des autorités publiques expose des personnes à être soumises à un traitement inhumain ou dégradant et que la situation permet de prendre utilement des mesures de sauvegarde, le juge des référés peut prescrire toutes les mesures de nature à faire cesser la situation résultant de cette carence(CE 31 juillet 2017, req. n〫412125). 5. Le droit constitutionnel d’asile n’emporte aucun droit à la délivrance d’un visa(CE 16 octobre 2017, req. nos〫 408374, 408344). 6. Alors même que les textes ne prévoient pas de modulation des amendes infligées pour sanctionner des contraventions de grande voirie, le juge peut toutefois moduler leur montant (CE 25 octobre 2017, req. n〫 392578). De ces décisions-là, on peut trouver une tendance que les affaires sur les refuges sont de plus en plus importantes et le Conseil d'État met à l'accent sur le securité juridique, non sur légalité administrative.
더보기프랑스 행정최고재판소인 꽁세유데따는 2017년 총 10,134건의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약 90여 개의 판결 전문이 판례집에 실렸다. 본고는 그 전문이 실린 판결 중 다음 6개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1. 토지이용계획의 위법성은 지방도시계획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CE 5 mai 2017,req. n〫 388902). 2. 행정계약의 제3자는 행정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완전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CE 30 juin 2017, req. n〫398445). 3. 예외적으로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유럽공동체법을 위반한 행정행위 취소판결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CE Ass. 19 juillet 2017, req. n〫 370321). 4. 가처분 법관은 유럽인권조약 제3조의 ‘비인간적 처우 금지’에 근거하여, 난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관계행정청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CE 31 juillet 2017, req. n〫412125). 5. 헌법상 망명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망명을 위한 사증발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CE 16 octobre 2017, req. nos〫 408374, 408344). 6. 공물침해로 인한 행정제재부과소송에서 법관은 명시적 근거 없이도 벌금액 양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CE 25 octobre 2017, req. n〫 392578). 이상의 판결들에서 전체 행정사건 중에서 점차 난민 사건이 중요도를 더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꽁세유데따는 법률적합성 보다 법적안정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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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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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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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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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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