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내 대테러법안의 쟁점과 기본 방향 : 외국의 테러방지법 비교를 중심으로 = Basic Direction and Issue of Counter-Terrorism in South Korea : A Comparative Foreign Counter-Terrorism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8(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법안이 안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안전과 기본권 및 인권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것이다.
9.11테러 이후 세계는 뉴테러리즘의 영역에 들어섰으며, 국내에서도 IS에 가담한 “김군 사건”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7차례의 법안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입법화가 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테러방지법안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목적이 함의하고 있는 한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법이다. 그러나 한편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에 있다. 즉 국가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축소되는 문제점이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EU, UN 등에서 테러방지법안이 일찍이 입법화되었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적 인식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EU, UN 등에서 테러방지법안이 각 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은 내부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법조항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EU의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통해 유럽 내의 회원국들을 공조하는 방식으로 각 국의 사법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UN은 안전과 기본권사이의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재 세계적인 흐름은 인권이 침해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정보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서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각 국의 사법권을 변화를 촉구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서 국내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안은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테러개념의 모호성, 인권침해조항, 국정원 등과 같은 정보기관의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기본권이 축소되어지고 있지만, 법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최대한 법조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적다. 결과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조항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에 정보기관의 권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이원화 시키는 방향의 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공조 가능한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맥락의 법안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getting out of the limitation on Counter-Terrorism, to establish direction to balance between homeland security and human rights, civil liberties in South Korea.
After 9.11, Global becomes the area of New-Terrorism, and it need to legislate Counter-Terrorism Act through it is “Kim-Gun accident” to apply IS in South Korea. Therefore it has been to propose seventh’s act for 2001 years. But it is not pass.
The background is to have purpose of Counter-Terrorism Act and critical point of that implication. Counter Terrorism Act is for homeland security. That context, the aim of state to pursue liberal democracy is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So, it appears problems that if it will achieve state’ safety, then it reduces the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Recently, it had legislated Counter-Terrorism Act about 10years and it becomes negatively cognition that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infringes in US, UK, EU and UN.
This study is that it compares to each state’ Counter-Terrorism Act of basely direction. The result, it restricts individual’ human rights and autonomy. So, through to change criminal justice law, it impacts power of judicial power that is a way which cooperated. But UN is the middle of a road between security and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On the contrary, to propose Counter-Terrorism Act in South Korea has problems that it is ambiguous concept, some provisions of to infringe human rights, to focus authority of intelligency like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o, this study is direction that US or EU is reduced human rights but provisions is very clear and detailed. The Result, it need to legislated more than detailed and clearly provisions of to infringe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And though to focus authority of control of information at 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it need to divide control and collected of information. Lastly it need to act that it is cooperated each of the Asia’ states in context global’s standar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