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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의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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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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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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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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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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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하에서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법제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실무법조인 양성을 일차적이며 직접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로스쿨 체제하에서 법제사 교육은 교육의 실용성 강화라는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법사학의 학문적ㆍ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제사 강조는 학생들에게 법제사 공부의 의미와 재미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사학이 가진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학으로의 훌륭한 입문 노릇을 함과 동시에 법사학의 관심과 방법에 녹아있는 다양한 관점과 식견들을 제공함으로써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ㆍ창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교재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교재는 과거의 법과 사회 또는 우리 시대의 그것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토픽ㆍ개념ㆍ질문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법의 역사를 조감할 수 있게 하는 교재일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한국법사 입문서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한국법사 수업을 한국법사를 매개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교법적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자에게 맡겨진 과제들, 그리고 한국근대법사 교육에서의 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value and the role of legal history under the law school education, and tries to find the way on how the education of legal history can be more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aw school system aiming at a more primary and direct practical education optimized for training future lawyers, seems to ask legal historians as faculty members to serve faithfully to its practical aim. Satisfying those needs, the faculty members teaching legal history should also realize the value of their academic field. They must show students persuasively that legal history is worth learning as well as interesting for a lawyer. Legal history has many merits from its academic character by combining both law and history. First of all, legal history can provide a good introduction to the law. Furthermore, treating its objects and materials frequently by referring it to other disciplines, legal history gives valuable opportunities for accessing useful viewpoints and methods for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its legal issues. It is not only possible, but necessary to use its merits more positively in the classroom. Especially for teaching Korean legal history more effectively, some points are suggested here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a new style of textbook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history of Korean law which will be able to allow students to feel the meaning and pleasure of learning legal history. For doing this task, there are some new research subjects which have been neglected but should be reclaimed from the viewpoint of a constitutional history and comparative historical study. Finally, the difficulties in teaching history of Korean modern law is discussed and also on how to overcome and use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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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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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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