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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保險法에서 擔保特約(warranty)制度 改革에 대한 考察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Warranty in the Marine Insurance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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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43-1077(35쪽)
KCI 피인용횟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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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실무에서 사용되는 해상보험증권은 영국준거법약관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 그런데, 영국법에 특이한 것으로 담보특약이란 피보험자가 특정한 사실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순간부터 보험금 지급의무가 종료하는 가혹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담보특약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위반되면 담보특약위반사실손해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혹한 법리에 대하여 미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등의 국가는 입법적으로 담보특약위반의 효력을 변경하고 있다. 영국자체에서도 2003년 해상보험증권에서 담보특약의 효력은 완화되었다. 영국 법개정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작성중이다. 국제해법회에서도 담보특약에 대한 수정과 통일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법은 담보특약에 대한 규정을 상법 해상보험편이 가지지 않고 있지만, 다른 규정에 따르면 우리 법이 준거법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위의 담보특약제도의 수정 혹은 개혁은 대체로, 담보특약의 위반 효력에 대하여 담보특약위반 사항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자동면책을 일시정지 혹은 취소권의 부여로 완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담보특약의 의의와 특질을 알아본 다음 우리 나라에서의 담보특약에 대한 해석과 입법론을 전개한다. 필자는 담보특약의 위반의 효과는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취소가능한 것으로 완화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Most of marine insurance policy in the Korean maritime business has a governing clause that the contract is subject to the English law. Korean Supreme court has confirmed that this governing law clause is effective. According to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warranty is a condition which must be exactly complied with, whether it is material to the risk or not. If it be not so complied with, then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date of the breach of the warranty.
It has been regarded as being too harsh against the insured and thus many countries such as US,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enacted a different law from that of the U.K. Even in the UK academics and government tty to reform the harsh warranty.
On the other hand,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n the warranty in the Marine Insurance Se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such as deviation which does not requir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cident and the loss.
The writer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warranty under English Law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form on the warranty in the several major countries and then addresses the problem of the warranty in the Korean marine insurance law and practice.
In conclusion, the writer suggests that Korean law should instate a new provision, which says that the insurer are entitled to cancel the policy only if the breach of the warranty and the accident has a causal conn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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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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