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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저자
김동욱 ( Kim Dong-uk ) ; 김지훈 ( Kim Ji-hoon ) ; 김성미 ( Kim Sung-mi ) ; 권기범 ( Kwon Ky-beom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5-285(61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 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In regard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PA(Remotely Piloted Aircraft), which is sometimes called in other countries as UA(Unmanned Aircraft), ICAO stipulates the regulations in the `RPAS manual (2015)` in detail based on the `Chicago Convention` in 1944, and enacts provisions for the Rules of UAS or RPAS. Other contries stipulates them such as the Federal Airline Rules (14 CFR), Public Law (112-95) in the United States, the Air Transport Act, Air Transport Order, Air Transport Authorization Order (through revision in “Regulations to operating Rules on unmanned aerial System”) based on EASA Regulation (EC) No.216/2008 in the case of unmanned aircaft under 150kg in Germany, and Civil Aviation Act (CAA 1998), Civil Aviation Act 101 (CASR Part 101) in Australia.
Commonly, these laws exclude the model aircraft for leisure purpose and require pilots on the ground, not onboard aricraft, capable of controlling RPA. The laws also require that all managements necessary to operate RPA and pilots safely and efficiently under the structure of the unmanned aircraft system within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Each country classifies the RPA as an aircraft less than 25kg. Australia and Germany further break down the RPA at a lower weight.
ICAO stipulates all general aviation operations, including commercial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6 of the Chicago Convention, and it also applies to RPAs operations. However, passenger transportation using RPAs is excluded. If the operational scope of the RPAs includes the airspace of another country, the special permission of the relevant country shall be required 7 days before the flight date with detail flight plan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Federal Aviation Regulation 107 in the United States, a small non-leisure RPA may be operated within line-of-sight of a responsible navigator or observer during the day in the speed range up to 161 km/hr (87 knots) and to the height up to 122 m (400 ft) from surface or water. RPA must yield flight path to other aircraft, and is prohibited to load dangerous materials or to operate more than two RPAs at the same time.
In Germany, the regulations on UAS except for leisure and sports provide duty to avoidance of airborne collisions and other provisions related to ground safety and individual privacy. Although commercial UAS of 5 kg or less can be freely operated without approval by relaxing the existing regulatory requirements, all the UAS regardless of the weight must be operated below an altitude of 100 meters with continuous monitoring and pilot control.
Australia was the first country to regulate unmanned aircraft in 2001, and its regulations have impacts on the unmanned aircraft laws of ICAO, FAA, and EASA.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ity of unmanned aircraft which is considered to be low risk, the regulation conditions were relaxed through the revision in 2016 by adding the concept “Excluded RPA”. In the case of excluded RPA, it can be operated without special permission even for commercial purpose. Furthermore, disscussions on a new standard manual is being conducted for further flexibility of the current regu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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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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