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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체결한 대중여객운송계약과 청약철회권 = Passenger Transportation Contract concluded by means of Internet and Withdraw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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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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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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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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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contracts are to purchase tickets that can use transportation services, not transportation contracts between transportation companies and consumers. Therefore, the contract that consumers conclude by means of online is a contract purchasing a ticket that can use transportation service rather than a transportation contract. The contract on airline tickets is a telecommunication sale provided by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So, a consumer can withdraw his/her an offer within seven days. However, the airline imposed a penalty on a consumer who withdrew his/her an offer. In this case, the court ruled that the airline's penalty was in violation of the law because a consumer exercised the right to withdraw in accordance with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If a consumer purchases a ticket online, there is a problem whether a consumer can withdraw an offer according to the law regardless of the boarding date. In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directive, consumer disputes resolution standards, railway standard terms and terms of transportation companies, it is provided that if a consumer withdraws and requests a refund, a business operator can impose penalty or commission. The airline claimed it in this lawsuit as the basis for the legality of the penalty, but the court ruled that it was not effective because consumer protection directive, etc. violated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The judgment of court is valid. Also, even when the boarding date is close, the value of the ticket does not decrease. However, it is only difficult for airlines to resell tickets over time. But passenger transport service is a universal service. Therefore, giving unlimited withdrawal rights to consumers can cause problems that other consumers can not use transportation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at the purchase contract of the ticket that can receive the transportation service can not be withdrawn.
더보기여객운송계약의 다수는 소비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권 또는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써 체결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등에 관한 구매계약이다. 이러한 항공권 등의 구매계약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항공사는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였지만, 법원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항공권 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그 탑승일 또는 승차일과 관계없이 동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철도표준약관 및 운송사업자의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취소 등을 하여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 일정한 위약금 또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대금을 환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송에서 항공사가 위약금 공제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소비자보호지침 등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또한 탑승일 등에 근접할 경우 역시 항공권 등의 가치가 감소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것이 아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뿐이다. 따라서 탑승시간 또는 승차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항공권 등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철회기간 내라고 한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서비스 등은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무제한적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소비자가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경우에 철회권의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항공권 등의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의 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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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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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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