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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의 민법전 도입 가능성 = Die Möglichkeit der Einführung in das Zivilrecht des medizinischen Vertr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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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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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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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zinischer Vertrag ist nicht in unserem Zivilgesetzbuch festgelegt, sondern ist in der Tat so vertraut wie typische Verträge. Darüber hinaus gibt es eine Reihe von Theorien und Präzedenzfällen, die relativ lange Zeiträume im Zusammenhang mit Medizinische Verträgen betreffen. Theorie und Rechtsprechung in Bezug auf Verträge im Gesundheitswesen müssen daher auch in der Gesetzgebung berücksichtigt werden. Unsere Rechtsprechung hat natürlich die Bestimmungen über delegierte Verträge in Bezug auf medizinische Verträge generell angewandt, aber aufgrund der Bedeutung und der Besonderheit des Medizinischen Vertrags muss Medizinvertrag in das Zivilgesetzbuch aufgenommen werden, das die Merkmale des Medizinvertrags widerspiegelt.
In Korea gibt es jedoch bereits Vorschriften über die Einhaltung der Vertraulichkeitsanforderungen von Medizinern, die Verpflichtung, Aufzeichnungen zu führen, die Pflicht zur Erstellung von medizinischen Unterlagen und die Erklärung über medizinische Handlungen. Im Gegensatz dazu gibt es in Deutschland kein Gesundheitsgesetz, aber da es die Geschäftsordnung des Bundesarztvereins gibt, werden hier die oben genannten Pflichten aufgelistet und geregelt. Die rechtliche Situation ist also ähnlich, so dass auch die zivilrechtliche Übernahme von medizinischen Verträgen möglich ist.
Wenn es schwere medizinische Fehler gibt, besonders wenn sie mit dem Leben, dem Körper oder der Gesundheit in Verbindung stehen, wird die schwere medizinische Behandlung als Ursache des Verstoßes angesehen. Und die Tatsache, dass die Bekanntheit der medizinischen Fehler von medizinischen Behandler als Pflicht festgelegt ist, hat eine enorme Bedeutung.
비전형계약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약은 다른 신종계약과는 달리 우리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차지하고 나면 사실상 전형계약이라고 불릴만큼 익숙하고 친숙한 계약이다. 따라서 협의의 신종계약이라 말하기도 무색할 지경이다. 게다가 의료계약과 관련하여 비교적 장시간 동안에 많은 이론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정립된 의료계약과 관련한 이론과 판례는 입법적으로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판례는 의료계약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지만, 의료계약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근거하여 의료계약의 특성이 반영된 의료계약을 민법전에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의 형식으로서 의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법이 의료인의 비밀준수의무, 기록열람에 응할 의무,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와 대조되게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법은 없으나, 독일 연방의사협회의 의사직업규칙이 존재하기에 여기에서 상기의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이 열거되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입법적 상황은 비슷한 상태라고 보인다. 따라서 독일민법에서와 동일하게 우리 민법전에 의료계약이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어서 상기의 의료행위자의 의무규정도 민법전에 규정되게 되더라도 이것이 설령 우리 의료법과의 중복규정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함께 병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전의 의료계약상의 의료행위자와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적용되지만,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자의 의무사항들은 환자와의 의료계약관계를 반드시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독일에서는 의료계약이 전형계약으로서 독일민법전에 도입되게 됨으로써 의료행위자의 여러 종류의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법적안정성의 확보는 커다란 장점이라 보인다. 특히 의료행위자의 중대한 진료과오가 존재하고 이것이 발생한 생명, 신체, 건강침해와 관련이 있다면 그러한 중대한 진료과오가 이러한 침해의 원인으로 추정되게 됨으로서 의료행위자에게 증명책임의 전환이 명문규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 그리고 의료행위자의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과오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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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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