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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변화된 국가보상책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Responsibility Chang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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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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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29-54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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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법률 제11조의2(손실보상) 규정은 행정법학 중 국가보상법 부분의 이론 구성 및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국가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손실보상 규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에 따른 행정상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적법하게 재산권에 특별희생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 제23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행정상 손실보상의 영역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제3의 국가보상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제3의 국가보상 영역에 대하여 행정법 교과서는 독일에서 판례법으로 형성되어온 제3의 국가보상영역 특히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등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법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규정된 손실보상 규정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 침해이론을 생명 신체 의 침해와 관련하여 희생보상청구권 이론을 실정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경우도 독일연방경찰법 에 일반적 손실보상 규정이 들어온 다음에는 실정법을 먼저 해석한 후에 관습법에 따른 이론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은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 청구권의 이론을 반영하여 조문화하였으므로 행정법 교과서가 독일 관습법에 의하여 형성된 제3의 국가보상영역을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미 법제화된 국내 실정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먼저 하고, 독일 판례법을 보완적으로 소개함을 새로 운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방향을 적용한 대안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새로워진 손실보상규정의 입법연혁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 및 해석기준을 논술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행정법학상 제3의 국가보상법 영역에 대한 논의의 무게 중심이 독일 관습법의 소개에서 실정법의 해석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Article 11(2) of the revise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 which took effect on June 24, 2019, contains very notable. This regulation stipulates the duty of compensation to those who have suffered losses due to the lawful execution of police officers, The requirements include both those who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loss of life, body or property and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loss but suffer life, body or property losses exceeding their own responsibilities. The indemnification regulation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subject to the police officer s legitimate conduct of the execution of legal duty. It is not based on the premise of misconduct and therefore does not fall within the realm of administrativ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State Compensation Act . It does not legally inflict special sacrifice on property rights for public service and does not belong to the scope of administrative loss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it will be included in the third national compensation area. The indemnification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ave many features that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directly into any of the third national compensation areas covered in the existing administrative law textbooks. An explanation could be attempt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loss compensation requirements using the theory of “Der Enteignungsgleiche Eingriff”, “Der Enteignende Eingriff” and “Der Aufoferungsanspruch”, which are developed in the German customary law. But the above theories have a common legal tradition unique to German law, so for the Republic of Korea, it can never be enough to explain the loss compensation introduc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customary law is not formed by precedent like in Germany and the scholars arguments were not accepted by the court. Because the actual law specifically prescribed indemnification, discussions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shifted to interpretations of the actual law, not to the introduction of the customary law in Germany. This paper stems from the small wish that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textbook would actively accept the changes in the actual law concerning the national compensation liability made in the thir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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