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료소송의 책임제한의 경우 진료비 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 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 Review of the obligation to pay medical expenses in the case of restrictions on liability for medical litigation - Focusing on the court ruling -
저자
박다래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even if the hospital's negligence is admitted, in most cases restriction on liability is admitted.
Since the medical expenses are in return for medical practice, the hospital can claim it when the medical practice is performed according to the contents delegated. In the event of a medical malpractice, if the hospital is not negligent, or if it is completely responsible, it is clear whether the mandate has been fulfilled. But in case of restriction on liability,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a medical fee can be claimed.
In many cases, courts judge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pay the total medical expenses regardless of the liability limit rate, while in most cases, medical expenses are calculated by reflecting the liability limit rate. If the obligation to pay medical expenses is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claim for damages or a medical expense lawsuit, an unreasonable situation may occur in which the obligation to pay medical expenses is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iming of payment of medical expenses.
If the patient's negligence contributes, the ratio of negligence should be reflected in the medical expenses according to the law of comparative negligence. If the risk of the disease itself is high or the patient's constitutional predisposition limits liability, the proportion of the factor's contribution in terms of fair and reasonable sharing of damag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laim.
의료소송의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실이 인정되기보다는 일정 비율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진료비 채권은 위 의료행위라는 급부에 대한 병원의 권리이므로, 병원은 의료행위가 위임한 내용에 맞게 행하여졌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에 과실이 없거나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내용이 이행된 것인지 판단이 명확하므로 그에 따라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나, 병원에서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책임 제한 비율과 상관없이 환자 측의 전체 진료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하급심 중에서 환자 측의 책임비율을 초과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병원의 책임제한 비율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치료비 지급 의무는 존재함을 전제로 판단한 경우가 있고, 하급심에서는 진료비도 책임 제한 비율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인지 진료비 소송인지에 따라 진료비 지급 의무를 다르게 판단한다면 진료비 지급 시기에 따라 진료비 지급 의무가 다르게 판단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방향으로의 정리가 필요하다.
환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에 의하여 과실 비율이 진료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질환 자체의 위험성이 높거나 환자의 체질적 소인으로 책임제한이 된 경우에는 급부의 난이도가 반대급부에서는 고려 받지 못하는 의료제도를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요인이 기여한 비율만큼의 진료비 청구는 인정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