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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시대 - 미국 반독점법의 대변환 가능성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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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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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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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독점법이 격변의 시대를 맞았다. 시카고 학파의 등장 후 미국 반독점법의 근간이 되었던 소비자 후생 기준의 법리를 뒤집으려는 반독점법 개정안이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기존 법리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 반독점법은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효과가 있을 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달해 왔다. 나아가서 시장의 자기교정 기능에 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독점법의 과잉집행을 경계하는 집행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최근 반독점법 입법 내용을 분석하면 이러한 원칙들이 다각도로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반독점법이 소비자 후생 보호를 넘어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경쟁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도 법위반 판단이 가능하게 하고 있고, 과잉집행의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움직임은 기존 법리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반독점법의 개혁 정도를 섣불리 과대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보기The core pillars of U.S. antitrust law is currently being challenged from multiple sides. There are multiple bills in Congress amending the antitrust statutes and overturning decades of well-established case law. The heads of antitrust agencie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ve also been vocal about their agenda to reform antitrust. This upheaval that we are witnessing attacks the core pillars of the current law: the consumer welfare standard, the accompanying economic analysis as well as the general attitude that favor under-enforcement than over-enforcement. In particular, the advocates of the reform argue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ntitrust laws in the U.S. are multi-faceted to include protection of smaller business, labor as well as the U.S. democracy; they further argue that the current economic analysis is too complex and hence beyond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that the laws should favor over-enforcement than under-enforcement. To that end, they suggest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as well as introducing ex-ante regulation and remedies previously foreign to U.S. laws. While the on-going effort to reform the law, if successful, may significantly alter how antitrust law is enforced in the U.S., it is facing significant limitations in providing a workable alternative to the current law based on consumer welfare standard and the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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