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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프랑스 형사소송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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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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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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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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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1-8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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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대한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의 논의가 「변호사법 개정안」에 치우친 우리의 현 상황에 대응하여 변호사법 개정 형식의 입법이 해결책으로서 적정한가를 음미하고, 대륙법계 국가로서 법체계상 우리와 유사성이 있는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및 개정법으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종래와 다른 시각에서 우리 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종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단일 조문에 의해 모든 분야 소송을 획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우리 법체계 또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우려, 그리고 개별 소송분야 고유의 절차 및 법리에 조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이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기존의 변호사법 개정안들과 달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단계에서 비밀 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구제받는 절차의 요청에 대처한 점, 그리고 이러한 구제절차에서 기밀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그 누설을 방지하는 봉인등 장치를 마련한 점에서 이 글의「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할때 비밀유지권이 더 충실하게 보장된다. 여기에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 및 그 개정법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In Korea, discussion of legisla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has been biased toward the 「Amendment to the Attorney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at is appropriate as a solution,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e French Criminal Procedure Act(“Code de procédure pénale”), which are similar to us in the legal system as a continental law, and its recent amendments.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the 「Amendment to the Attorney Act」 as a new legislative solution conforming to our legal system.
The 「Amendments to the Attorney Act」 previously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may not conform to the legislative purpose and system of the Korean Attorney Act, an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various litigations and procedures in each legal field either. However, the 「Amendment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suggested here is expected to resolve this problem. Unlike the previous amendments to the Attorney Act, it stipulated the procedure for claiming for confidentiality violations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investigative agencies. In this respect, the amendment suggested here can strengthen the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French Criminal Procedure Law and recent discussions on its revision in France provided major implication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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