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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협약상 위험이전에 대한 유형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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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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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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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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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사이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그 부담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도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협약(CISG)에서는 위험이전에 대한 일련의 조문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CISG의 위험이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먼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나 관행이 없어야 하고, 물품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CISG는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지 유무,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유무, 운송중인지의 여부, 매수인의 물품 수령 장소 등에 따라 유형별로 위험이전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책임이 있거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이전의 효과에 관한 규정은 쌍무계약의 견련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ISG의 이러한 위험이전 관련 규정은 위험의 이전을 소유권의 이전과 분리하고,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형별로 위험이전의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고, 양 당사자 간의 위험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분쟁해결과 국제무역의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If performance becomes impossible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both parties between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sale and its performance, the question of who bears the burden is an issue that naturally arises i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lso solves this issue through a series of provisions on passing of risk.
For the CISG’s passing of risk rule to be applied, there must be no other agreement or practice between the parties, and the goods must be clearly identified. The CISG stipulates the timing of passing of risk by type depending on whether the sales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whether the seller is obligated to hand over the goods to the carrier at a particular place, whether the goods are in transit, and where the buyer takes over the goods.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on the effect of risk transfer that occurs when one of the parties is responsible for the loss or damage of goods or when there is a breach of contract should be regarded as stipulating the natural principle derived from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bilateral contract.
The CISG regulations on passing of risk separate the transfer of risk from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in principle, transfer the risk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and consider equity between the parties by specifying the timing of passing of risk by type and contribute to dispute resolution and international trade efficiency by properly distributing risk between the two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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