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소송법상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Examen de l’introduction du ‘contrôle judiciaire’ en droit coréen de la procédure pénale- Focalisé sur les implic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français -
저자
이상훈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05(39쪽)
제공처
한국에서 형사소송법상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은 대략 20여 년 이상에 걸쳐 논의되어 왔음에도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간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간의 상충하는 입장, 인신구속 제도의 통합론 또는 인신구속 제도를 형성하는 개별 제도들 차원의 개선 논의와 중첩되어 교착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과제의 달성에 따라 진일보할 사법체계에 걸맞도록 이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채택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헌법합치적으로 정비할 적절한 기회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강제수사 중에서도 가장 침익적인 구속여부 결정에서 ‘헌법’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인신구속제도의 헌법합치적 정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말할 필요 없이 크고, 그 도입의 당위성 또한 긍정된다. 세계 주요 각국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그간 축적된 국내의 관련 논의와 외국 입법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우리 현실에 최적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입법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이 글은 프랑스에서 피의자 등의 구속보다 덜 침익적이면서도 훨씬 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등을 구속하는 대신에 다양한 자유제한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에 대해 그 내용을 개관하면서, 동 제도가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는 여러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의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더보기En Corée, bien que l’introduction d’un régime de mise en liberté sous conditions ait été débattue pendant plus d’une vingtaine d’années dans le cadre de la procédure pénale, elle n’a, à ce jour, encore produit aucun résultat concret. Les discussions relatives à l’adoption de ce dispositif semblent avoir été longtemps dans une impasse, en raison notamment de la confrontation des positions des institutions étatiques, telles que les juridictions et le ministère public, ainsi que du chevauchement avec, d’une part, les thèses prônant une unification des mécanismes de privation de liberté et, d’autre part, les débats portant sur l’amélioration de chacun des dispositifs composant ce régime. Toutefois, dès lors que la réforme des organes d’enquête et, plus largement, du système de justice pénale fait désormais l’objet d’un examen substantiel, on peut considérer qu’une nouvelle occasion se présente de réorganiser, dans le respect de la Constitution, le régime de la privation de liberté, afin qu’il soit à la hauteur d’un système judiciaire appelé à se moderniser davantage à mesure de la réalisation des objectifs de l’action gouvernementale. Dans la mesure où ce dispositif vise, au stade de la décision de placement en détention (mesure la plus attentatoire aux droits au sein des investigations coercitives), à assurer l’effectivité des principes constitutionnels de présomption d’innocence et de proportionnalité, l’importance qu’il revêt dans la mise en conformité constitutionnelle du régime de la privation de liberté est, sans conteste, majeure, et la nécessité de son introduction est également reconnue.
Étant donné que de nombreux États majeurs dans le monde mettent en œuvre un tel dispositif, il est permis d’espérer qu’à l’issue d’un examen minutieux des débats internes accumulés et des exemples de législation étrangère, un régime optimisé pour la réalité nationale puisse être élaboré dans les meilleurs délais et se concrétiser par une réforme législative. Le présent article, tout en offrant une vue d’ensemble du contrôle judiciaire prévu par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français - alternative moins attentatoire que la détention au stade de l’enquête, consistant à laisser la personne en liberté sous diverses obligations -, examine, à la lumière des enseignements qu’il est susceptible d’apporter, les modalités d’introduction d’un régime de mise en liberté sous conditions (avant jugement) dans le cadre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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