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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회사법의 법정책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과 법인 이사 검토 등을 중심으로 - = A Review of Legal Polic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rporate Law - Focusing on the Review of AI and director who is a 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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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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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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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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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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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7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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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역사 또는 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되기까지 걸린 시일이 그다지 짧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숱한 천재들이 이 인공지능을 대중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쏘아올리는데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단순한 신기함의 대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거대 규모 자본의 집적을 좌지우지하면서 자본시장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앞날이 거대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분출할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선반영되어서 자본시장도 달구고 있다. 소프트웨어로서 인공지능은 방대한 물리적 또는 외부적 자원 투입을 요하는데(특히 에너지), 그 자원 투입은 또한 막대한 자본 조달이 전제가 된다. 한국은 반도체에 일정한 지분을 선점하는데 일부 성공한 국가로서 하드웨어적으로도 큰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성공 불성공의 이해가 걸려 있다.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것은 여러 권의 책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며 또 부여된 제목과 주제에 한정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공지능의 모든 것은 커녕 회사법 한정한 논의임에도 분량이 벅찰 정도라서 주제의 범위는 더욱 졸아들게 되었다.
Ⅱ에서 인공지능 자리잡기란 제목하에 차례차례 논점을 찾고자 하였는데 대체로 인공지능이 대중화(‘1’)된 배경을 보고 현금 인공지능의 주도권(‘2’) 경쟁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면에서 크게 움직이는 양대 축이 된 상황을 개관하였다. 인공지능의 출발의 회고(‘3’)를 통하여 일찍이 인공지능에 기여한 천재들과 그들의 업적을 주마간산하였다. 이 부분에서 로봇도 또한 인공지능의 중요한 현실에 구체화된 모습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같이 보았다. 인공지능 일반(‘4’)은 인공지능의 분류 방법으로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 등 개념들을 짚어 보고, 인공지능의 윤리를 논의한 시작을 검토하였다.
Ⅲ은 인공지능법제의 수용이란 표제어로 하여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을 검토하였다. 이전부터 있었던 인공지능전략위원회(‘1’)도 인공지능기본법으로 법적 근거가 자리매김되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지향점(‘2’)과 입법성격이 기본법인가(‘3’) 여부를 검토하고 현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정양상(‘4’) 등을 검토하였다.
Ⅳ는 서(‘1’)에서 현행 상법상 법인인 이사에 대한 취급과 인공지능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주식회사의 법인 이사에 대한 비교법 검토(‘2’) 를 하였다. 미국 모범사업회사법,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 독일 주식법, 일본 회사법이 법인인 이사를 거부한다. 영국 회사법과 프랑스 회사법이 허용한다. 한국 회사법과 그 학설상 관점들도 소개한다. 그런데 2011년 개정상법에 도입된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인 대표사원(업무집행자)을 명문으로 허용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적 관점에서 법인 이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 및 인공지능 법인격의 지위에 대한 국내외 논의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Ⅴ에서 주주총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총소집의 원칙들, 전자문서 소집통지 등의 소개와 그에 대한 예외적 규정들을 말하고 인공지능 적용 유형에 대한 케이스 들을 기술하였는데 주로 약한 인공지능 수준으로 운용되는 것들을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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