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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리와 법률 변화의 효율성- 위헌법률심판의 피드백 기능을 중심으로 - =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as Efficiency Enhancer: Feedback Mechanism of Judicial Review on Statutes
저자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1(35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classic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checks and balances between divided powers’. However, ‘cooperation among divided powers’ and ‘efficiency of state operation’ has drawn new attention in modern understanding. In the latter sense, judicial review of parliamentary statutes means division of labor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egislature and judiciary.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general theory of change, which explains change of everything by three components: mutation, selection, and feedback. According to this, Constitutional Court’s review on statutes serves as a feedback mechanism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more effective this feedback functions, the more efficiently the law will be changed constitutionally. A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practically guarantees this feedback fun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Rules provide the notification of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the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s delib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These two systemic devices are not merely follow-up procedures of the pronouncement of judgement, but are indispensable feedback mechanism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legal changes. The ‘Conditionally Unconstitutional’ decisions should be rephrased as quant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 decisions to clarify the direction of feedback to the National Assembly. If the rephrasing is impossibl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void the conditionally unconstitutional decision.
더보기권력분립원리는 주로 ‘권력의 분할’과 ‘분할된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분할된 권력 사이의 분업과 협동’ 및 ‘국가작용의 효율성’의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후자의 의미에서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을 합헌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회와 헌법재판소 사이의 분업과 협동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변이와 선택, 피드백을 기본 원리로 하는 변화의 일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을 합헌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로의 피드백 장치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피드백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법률은 보다 효율적으로 합헌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상 헌법재판소 결정의 통보 제도와 「국회법」상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제도가 있다. 이 두 제도는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 선고에 이은 단순한 후속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 변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한정위헌결정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인 이상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피드백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양적 일부위헌결정의 형태로 주문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주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제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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