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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관계 = Eine Untersuchung zum Zusammenhang des kommunalen Selbstpolizei-Systems und der Community-Policing-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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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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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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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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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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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위한 경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갖고 출발한 자치경찰제도도입논의는 자치경찰법안으로 구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작용으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하고 유보되었다. 특히 국민의 무관심을 유발하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주체가 권력의 배분 즉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이 진정 원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방식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지한 확인작업이 없었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즉 자치부분에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고 정작 중요한 경찰작용이나 경찰 법부분에 관한 주의가 소홀하였다고 본다.
경찰행정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필요성 논거의 하나로서 그리고 그 지향점으로서 영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개발되어 집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논의를 수입하여 개발하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이란 경찰활동의 새로운 철학으로서 범죄, 범죄로부터의 공포,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 및 지역사회 환경과 관련된 지역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경찰과 시민이 새로운 방법으로 상호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은 전통적 경찰법학이 구축한 기본원리들과 관계에서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지에 관한 학제적 검토가 없이 제기된 것이다. 첫 번째 경찰법적 문제로 실질적 경찰개념과 경찰소극원칙과 충돌하게 된다. 두 번째로 침해적 행정에서 협력적 행정으로 행정법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에게 위해제거나 범죄예방에 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전가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국가에 의한 안전확보독점 즉 공권력행사독점원칙(Gewaltmonopol)을 수정하고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 전략은 참여나 협력부분에서 지역주민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이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 증대되는 비용지출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만들 위험을 소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도입하였거나 그것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무관용적 경찰활동전략(Zero Tolerance Politik)을 취하고 있거나 깊이 연구하고 있다. 사소한 무질서행위나 경미한 범죄에 훈방 등 미약한 대응을 하기보다 미리 엄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는 이 전략은 자치경찰제도나 지역경찰의 역할을 강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 전략 역시 수권근거규범의 흠결, 공공의 질서개념의 쇠퇴현상, 전통적 경찰법상 책임원칙 등과 모순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대로 도입하여 관철시키기에는 법치국가원리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을 실천하고는 있으나 필연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이 추구하는 목표가 소규모 지역공동체에서의 주민참여에 의한 범죄나 무질서행위의 실질적인 예방에 있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것은 계층주의적 국가경찰조직에 의해 실현되기 보다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내용은 기초 자치공동체에 의한 실현에 초점이 모아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상 자치경찰제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은 광역자치단체의 개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은 경찰법적 기본관점의 수정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특히 국가의 공권력행사독점원칙, 경찰법상 일반조항, 경찰소극원칙, 경찰책임원칙 등에 관한 전통적 경찰법패러다임의 노선변화가 따라야만 한다.
Neuerdings wird Gesetzesvorlage über das kommunale Selbstpolizei nicht durchgebracht und ist im Parlament vertäut. Vor allem kann die Gleichgültigkeit der Bevölkerung eine von dem vielfältigen Gründe sein. Sie wird gemacht, da der Staat und die Kommunen nur auf die Zuweisung der Gewalt also Dezentralisierung der Organisationshoheit abgestellt hat und es keine Feststellung gibt, was die wünschenswerte Reform ist. Die Praxis und Forscher über die kommunalen Selbstpolizei haben Interesse nur an Selbstverwaltung gehabt und nicht das wesentliches Teil der Polizeihandlung oder des Polizeirechts außer acht gelassen.
Korean Forscher der Polizeiverwaltungswissenschaft haben Diskussionen über Community-Policing aufgebracht, die als Begründung zum Einführung des kommunalen Selbstpolizei-Systems und als Richtungspunkt des Systems im England, USA, Japan, Austrailia, Singapore usw. behaupt und verwendt werden. Community-Policing ist neue Strategie und Philosophie der Polizeihandlung, die die Bewohner oder Bürger und Polizei für Lösung der lokalen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Verbrechen, sozialen phyischen Unordnung und sozialem Umfeld eines Kriminellen die Kooperation suchen. Aber diese Theorie wird zwangsläufig mit traditionalen Polizeirechtsprinzipien kollidiert werden. Vor allem muß man sich Kollision mit dem materiellen Polizeibegriff, Prinzip der polizeilichen Verantwortlichkeit vor Augen führen. Außerdem hat sie Probleme, die keine Achtung zum Defizit der Polizeiermächtigunsnorm machen, nur knappe Begründung zum kooperativen Verwaltung hat, und Modifizierung der Gewaltmonopol nicht hinreichend argumentieren. So danach werden Einführung und Durchsetzung der Theorie in Konflikt mit Rechtstaatsprinzip geraten können. Deshalb bedürfen Community-Policing-Theorie und das kommuale Selbstpoizei-System der Korrektur herkommener Gesichtspunkte im Polizeirecht und zwar müssen die Diskussionen über das System mehr und mehr reserviert gema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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